서구 수돗물대책위, 집단손해배상소송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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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수돗물대책위, 집단손해배상소송 추진키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08.1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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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일방적 '수질 정상화' 선언과 피해보상 동의 못해"


지난달 30일 서구에서 열린 수돗물 혁신 시민설명회 모습<사진제공=인천시>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주민대책위원회’가 인천시의 수돗물 수질 정상화 선언과 피해보상 절차 개시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서구 주민대책위는 11일 오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붉은 수돗물 사태가 민관의 노력으로 안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적수·흑수가 나오고 필터가 짧은 시간 안에 변색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운데 서구지역의 불량배관 및 배수지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수질 정상화‘라는 표현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인천시가 지난달 말 주민설명회에서 밝혔듯 서구 연희·검암·경서·검단지역의 불량배관은 전체의 47%에 달하고 이를 전부 교체하기 전까지 ’수돗물 정상화‘는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이곳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블록별 수질관리 및 개선작업 상황에 대한 브리핑과 민관 회의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서구 불량배관 교체에는 최소 5년, 왕길지역 배수지 신설에는 최소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대책위는 이어 “시가 밝힌 상수도 요금 감면과 생수 구입비, 필터 교체비, 병원비, 수질 검사비 영수증 제출을 통한 실비보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피해보상에 동의할 수 없으며 시가 피해보상을 그대로 강행한다면 집단손해배상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다.

시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피해보상 접수계획을 철회하고 보상안에 대해 다시 논의하지 않을 경우 이달 말까지 집단소송 참여 주민을 모집하고 소송금액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변호인단과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주민대책위는 또 시가 구성한 수돗물 혁신위원회의 위원장 사전 내정, 부실 위원 선정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적수 사태 해결을 위해 함께 해온 시민사회와 전문가 참여 확대, 특정업체 위원 제척 등을 통한 재구성도 촉구했다.

서구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수돗물 적수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면서 피해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것을 요구했으나 시는 일방적으로 수돗물 정상화를 선언하고 피해보상안을 발표했다”며 “시가 피해보상을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집단소송에 나서고 수돗물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주민감시체계를 만들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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