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부영 이중근 회장 재수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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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 부영 이중근 회장 재수감 촉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08.28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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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앞에서 피켓시위, 보석 취소 및 재수감 의견서 재판부 전달


부영 이중근 회장 보석취소 및 재수감을 촉구하는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사진제공=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가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에 대한 보석 취소와 재수감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은 28일 오후 서울고법 앞에서 이중근 회장 황제보석 취소와 재수감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재판부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4,300억원 상당의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되고 8월 서울지방법원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의 중형을 선고했지만 이례적으로 보석을 허가하고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조건까지 완화해줘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또 서울지법의 1심 선고 이후 서울고법의 항소심(2심)이 장기간 열리지 않고 있어 '재벌을 봐주기 위한 시간끌기'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조건을 완화한 보석이 허가되고 항소심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회장은 대한노인회 회장직 수행을 핑계로 정치인 초대 행사를 여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는 한편 부영은 최근 경남 창원의 창신대를 인수함으로써 사회공헌활동을 명분으로 부실 공사, 늑장 하자보수, 이 회장의 횡령·배임, 황제보석 등 부정적 이미지 세탁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비례대표, 법사위)은 “법원의 전관예우가 재벌들에 대한 황제보석을 양산하고 있다”며 “법원과 법무부는 부영 이중근 회장의 보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재수감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가 이 회장에 대한 황제보석 취소와 재수감 결단을 통해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사법적폐를 끝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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