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서 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 파면 요구 나와
상태바
국감에서 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 파면 요구 나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10.11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정미 의원 "민우홍 이사장 각종 불법 저지르고 이를 폭로한 노조 탄압"


                                                                        
                                                           정의당 이정미 의원


국회의 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 파면 요구가 나왔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중부·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지방고용노동청 국감에서 “노조원을 대거 해고했다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을 뿐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 합동감사에서도 징계직원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이행치 않고 있는 서인천새마을금고 민우홍 이사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민우홍 이사장은 지난 2008년 이사장 재직 시 사문서 위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에 의한 징계면직 대상이었으나 새마을금고 인천지역본부 감사만료 하루 전에 사퇴함으로써 서법처리를 면했다”며 “당시 사문서 위조, 배임, 횡령 등으로 처벌받았다면 이사장으로 재 선출되는 일은 절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새마을금고 감사 결과에 따르더라도 ‘민우홍 이사장은 불법대출 외에도 특가법 9조(저축관련 부당행위의 죄)의 규정에 의거, 파면(인원개선) 등 엄중 문책해야 하나 이사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임해 주의 촉구로 갈음’했다”며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 중앙회, 새마을금고 지역본부의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형태가 새마을금고의 불법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민 이사장은 2016년 11월 재취임 후에도 2017년 3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없이 배우자의 출자금 계좌를 개설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금융실명법을 위반해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민 이사장은 2017년 6월부터 3회에 걸쳐 금고 회원과 지인들에게 개고기를 제공하면서 직원들에게 술 접대를 강요했고 평소 성희롱 발언과 폭언을 일삼은 가운데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 3월 기자회견 참석을 이유로 노조원 10명 중 7명을 해고하고 1명을 직위해제했다가 지난 5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8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으나 복직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행안부와 중앙회가 지난 5월 합동감사에서 내린 ‘징계직원 원상회복 명령’도 무시한 채 개고기 접대사건을 보도한 SBS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조차 따르지 않는 민 이사장에 대해 행안부는 즉각 파면조치하고 서
인천새마을금고의 정상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정미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도를 넘는 불법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도 행안부는 금고중앙회의 솜방망이 징계를 감독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새마을금고의 감독권한을 금융위원회로 넘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인천새마을금고 민우홍 이사장은 지난 2018년 1월 행안부와 금고중앙회가 실시한 감사에서 성희롱 발언을 포함한 22가지 지적을 받아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 7월에는 직원 2명이 성희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