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매립지 연장 의구심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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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매립지 연장 의구심 자초"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10.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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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매립장 실시설계 발주' 및 '폐기물 전 처리시설 설치' 등 추진-환노위 국감


지난해 매립이 종료된 수도권매립지 2공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 추가 연장 사용에 대한 의구심을 자초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감에서 “공사가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차기 매립장 기반시설 조성 실시설계 발주계획’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하려 시도했던 것과 5차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2016~2017)에 포함했던 ‘생활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전 처리시설 설치계획’을 6차 계획(2019~2020)에 또 다시 담은 것은 수도권매립지 추가 연장 사용을 위한 수순을 밟으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공사는 인천시민들의 ‘수도권매립지 연장’ 의구심을 자초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시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차기 매립장 기반시설 조성 실시설계 발주계획’은 지난 2015년 6월 체결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인천, 서울, 경기, 환경부) 합의에 명시한 ‘3-1공구(103만㎡) 매립 종료 전 대체매립지를 확보하되,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잔여부지의 15%(106만㎡, 3-2공구)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으로 3-2공구 매립장을 건설해 사용하겠다는 의미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의 매립면허권(토지 소유권)을 서울시와 환경부로부터 단계적으로 넘겨받고 폐기물 반입수수료 50%의 가산금을 징수해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편입하는 조건으로 당초 2016년 말 폐쇄 예정이었던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기간을 3-1공구 종료 시까지로 연장했다.

지난해 9월부터 매립이 시작된 3-1공구는 2025년 8월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반입 폐기물이 늘면서 현재 추세라면 2024년 8월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역시 인천시가 반대하는 생활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전 처리시설은 수도권매립지 추가 연장 사용 또는 영구 사용을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 인천 시민사회의 인식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2022년까지 2,834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폐기물 전 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수도권매립지 장기 또는 영구 사용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것이다.

이정미 의원은 “대체매립지 확보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보여준 이러한 행위들은 매립지 연장 사용을 위한 포석이라는 의구심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이미 매립면허권의 41.6%가 인천시로 이양되면서 인천시의 동의 없이는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이 불가한데 앞으로 관리공사는 인천시민들의 불신과 의심을 살 수 있는 행위는 금하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어 “4자협의체에서 폐기물 감축과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합의했으나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은 2015년 366만t에서 지난해 374만t으로 오히려 늘었다”며 “환경부는 재활용 및 소각율 제고, 가연성 폐기물 반입규제, 직매립 금지 법제화 등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환경부가 대체매립지 확보에 소극적인데 3개 시·도가 대체매립지를 조성하지 못하면 수도권매립지를 추가 연장 사용하면 된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정미 의원은 오는 18일 열리는 환경부 종합감사 전까지 대체매립지 확보에 대한 환경부의 정확한 입장,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의 구체적인 계획, 환경부의 일방적인 취소로 8월 초 이후 열리지 않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정책 실무회의’ 재개 여부, 지난달 자원순환의 날 행사 때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약속한 ‘3개 시·도지사와의 만남’에 대해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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