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개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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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개정돼야 한다
  • 강병수
  • 승인 2017.11.0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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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강병수 /전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최근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의 개정을 요구하는 인천시민사회의 주장이 뜨겁다. 조례 제정 과정과 제정 된 조례 그리고 조례를 기반으로 한 ‘민주화운동 센터’ 운영 실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조례로서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조례는 유제홍 황인성 시의원이 2016년 1월 11일 발의하여, 2016년 9월 7일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이영훈 위원장)에서 심사하여 수정(허준 시의원 수정 동의) 가결하고, 2016년 9월 9일 인천광역시의회(제갈원영 의장)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통과된 뒤 2016년 9월 29일 인천시가 공포 실시되고 있다. 

조례는 총 9개의 본 조문과  부칙 4개 조로 이루어 져 있는데, 본 조문과 부칙과의 사이에 심각한 모순과 오류가 있다. 1조와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서 ‘민주화운동’에 대하여 정리되어 있고, 3조 4조 5조에서 인천광역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기념사업·기념사업 지원·관계기관과의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명기하고 있다. 이 조례의 실효성을 명기한 6조(인천민주화운동센터)에서 인천시장은 ‘인천민주화운동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7조(센터운영의 위탁)에서 필요할 경우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문제는 부칙 ‘제3조(유효기간) 제6조와 제7조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라고 는 조항이다. 6조의 ‘인천민주화운동센터’는 본 조례의 현실적 실효성을 위해 인천시장의 책무의 실천 방안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이 조례의 핵심적 내용이다. 그런데 부칙에서 그 효력을 올 해 말로 한정시켜 놓았으니, 조례 제정 1년 3개월 만에 사문화될 수밖에 없는 모순된 조례가 된 것이다. 즉 처음부터 인천시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1년 3개월만 하고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하는 이상한 조례를 만든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바보 같은’ 조례를 300만 인천시민의 대의를 대변하는 인천시의회는 왜 만들게 되었을까하는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그 답은 조례 부칙 제2조와 제4조에 있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는 이 조례 제6조에 따른 인천민주화운동센터로 본다’의 내용을 보면 부칙 3조(유효기간)을 정하고자 했던 본래의 의도를 알 수 있다. 

즉 기존 조례는 폐지하고 인천시가 위탁하여 운영 중인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는 ‘인천민주화운동센터’로 명의와 사업 내용을 바꾸어서 운영하다가 2017년 12월 31일로 유효기간 내에 종료하고, 새로 제정할 예정인 인권조례에 따라 설치될 ‘인권센터’에 위임하고자 했던 의도가 잘못되어, 조례의 핵심 내용인 6조(인천민주화운동센터)와 7조(센터운영의 위탁)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오류를 범한 것 아닌가 싶다. 

왜냐하면 당시 상황을 보면 조례 제정 당시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당일 같은 회의석상에서 본 조례보다 먼저 ‘인천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고, 그 조례에 조문 8조(인권센터의 설치)에 ‘인권센터’가 명기되어 있다. 조례 제정 당시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를 ‘인천민주화운동센터’로 바꾸고 인권 조례가 통과되면 다시 ‘인권센터’로 바꾸어 비슷한 센터의 중복을 막아 예산과 조직을 절감하고 한 의도에서 그렇게 가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설사 그러한 의도였다 하더라도 부칙 제3조는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유효기간으로 할 것이 아니라 차후 ‘인권센터’ 등 유사한 센터가 설립될 경우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대행 운영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인천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는 2016년 9월 9일 본회의에서 재적 30명 중 반대 15명, 찬성 11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되었고, ‘인권센터’는 설치할 근거는 사라졌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인권조례가 부결되었으면 다시 인권조례를 상정하여 통과시키던지,  인권센터를 염두에 두고 인천민주화운동센터 활동기간을 올해 말로 제한한 조례를 개정해야 했다. 그러나 인천시의회는 아무런 수정도 대안도 만들어 내지 않았다. 

결국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가 2013년 4월부터 ‘인천민주평화인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여 인천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던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는 ‘인천민주화운동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인천시가 위탁 기간을 1년 연장하였지만 이제 계약 종료의 상황을 맞이했다.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면서 민주·평화·인권 이 세 가지 주요한 과제 중 한 가지 역할로만 축소된 ‘인천민주화운동센터’의 위상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모순된 조례에 의해 올해 말로 그 역할을 종료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의 문제다. 

300만 인천 시민에게 물어보고 싶다. 조례 2조(정의)에서 스스로 명기한 ‘민주화운동이란...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한 4.19혁명, 6·10항쟁 등... 정부 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성장시킨 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한 인천시의 ‘민주화운동’이 1년 3개월만 기념하고 더 이상 기념하지 말아야할 만큼 정녕 가치가 없는 일인가? 아니면 조례 제정 당시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만 기념해야 할 무슨 절박한 사정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 인천광역시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고 역사 발전의 동력이 되는 분명한 인천시민의 소중한 자산이며, 앞으로 자라나는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주어야 할 아름다운 우리의 역사이다. 

인천시의회는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제정 당시의 여러 시도나 의도와 상관없이 부칙 ‘제3조(유효기간) 제6조와 제7조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를 폐기하는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인천의 민주화운동은 기념되고 전승되어야하며, 이를 위해 ‘인천민주화운동센터’는 존속해야 한다. 오류는 인정하면 되고, 잘못된 조례는 고치면 된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실천이야말로 300만 인천시민의 대의를 실현하는 자랑스러운 인천광역시의회의 모습이라 감히 자부한다.  













<'인천민주화운동역사 계승·발전을 염원하는 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6일 인천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인천 민주화운동기념에 관한 조례'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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