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처럼 '사회적 가치' 증대 위한 공공조달 제도적 방안 마련해야
남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실시한 공공마케팅 교육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용역) 구매 시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하며, 사회적기업 제품의 해당연도 구매계획, 전년도 구매실적, 총구매액에 대한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액 비율 등을 2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기관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 4월 30일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2014년도 구매실적 및 2015년도 구매계획」 따르면 2014년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은 3,550억 원으로 2013년도 대비 34.9% 증가했고, 총 구매액 중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이 차지하는 비율도 0.95%로 2013년도 0.68%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비율을 보면, 공공기관 분야별로는 지방자치단체(3.21%), 준정부기관(1.77%), 지방공기업(1.01%), 교육청(0.86%), 공기업(0.50%), 기타공공기관(0.45%), 국가기관(0.4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
자치단체 중에서 광역시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 4월 30일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2014년도 구매실적 및 2015년도 구매계획」 따르면 2014년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은 3,550억 원으로 2013년도 대비 34.9% 증가했고, 총 구매액 중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이 차지하는 비율도 0.95%로 2013년도 0.68%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비율을 보면, 공공기관 분야별로는 지방자치단체(3.21%), 준정부기관(1.77%), 지방공기업(1.01%), 교육청(0.86%), 공기업(0.50%), 기타공공기관(0.45%), 국가기관(0.4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
자치단체 중에서 광역시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구분 | 총구매액(A) | 사회적기업제품구매액(B) | 비율 (B/A) | 총구매액(A) |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액(B) | 비율 (B/A) | 총구매액(A) |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액(B) | 비율 (B/A) |
광주 광역시 | 58,263 | 1,286 | 2.21 | 33,926 | 283 | 0.84 | 52,774 | 1,678 | 3.18 |
대구 광역시 | 43,062 | 507 | 1.18 | 47,308 | 322 | 0.68 | 95,486 | 937 | 0.98 |
대전 광역시 | 40,724 | 1,743 | 4.28 | 40,056 | 1,605 | 4.01 | 74,426 | 2,502 | 3.36 |
부산 광역시 | 42,359 | 1,297 | 3.06 | 37,660 | 781 | 2.07 | 130,620 | 1,758 | 1.35 |
서울 특별시 | 209,707 | 9,043 | 4.31 | 238,788 | 3,823 | 1.60 | 1,636,500 | 11,437 | 0.70 |
울산 광역시 | 29,616 | 234 | 0.79 | 27,616 | 204 | 0.74 | 85,368 | 548 | 0.64 |
인천 광역시 | 36,475 | 361 | 0.99 | 49,836 | 288 | 0.58 | 137,329 | 2,430 | 1.77 |
자료: 고용노동부
2014년도 구매실적은 서울시 4.31%, 대전광역시 4.28%, 부산광역시 3.06%, 광주광역시 2.21%, 인천시 0.99%, 울산광역시 0.7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2년부터 3년간 구매실적을 비교해보면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가 높은 편이다. 인천광역시는 2012년 1.77%, 2013년 0.58%, 2014년 0.99%으로 나타났다. 2013년 보다 증가하였으나 광역시 중에서 구매비율이 낮은 편이다. 2012년부터 3년간 차트는 다음과 같다.
2014년도 구매실적은 서울시 4.31%, 대전광역시 4.28%, 부산광역시 3.06%, 광주광역시 2.21%, 인천시 0.99%, 울산광역시 0.7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2년부터 3년간 구매실적을 비교해보면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가 높은 편이다. 인천광역시는 2012년 1.77%, 2013년 0.58%, 2014년 0.99%으로 나타났다. 2013년 보다 증가하였으나 광역시 중에서 구매비율이 낮은 편이다. 2012년부터 3년간 차트는 다음과 같다.
광역시 교육청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구분 | 총구매액(A) |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액(B) | 비율 (B/A) | 총구매액(A) |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액(B) | 비율 (B/A) | 총구매액(A) |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액(B) | 비율 (B/A) |
광주광역시 교육청 | 196,853 | 1,754 | 0.89 | 159,493 | 713 | 0.45 | 114,023 | 204 | 0.18 |
대구광역시 교육청 | 246,002 | 2,702 | 1.10 | 56,772 | 119 | 0.21 | 229,423 | 1,090 | 0.48 |
대전광역시 교육청 | 86,508 | 668 | 0.77 | 107,340 | 1,068 | 1.00 | 120,524 | 324 | 0.27 |
부산광역시 교육청 | 238,958 | 627 | 0.26 | 285,512 | 470 | 0.16 | 294,995 | 405 | 0.14 |
서울특별시 교육청 | 822,833 | 8,952 | 1.09 | 853,390 | 3,496 | 0.41 | 826,310 | 3,225 | 0.39 |
울산광역시 교육청 | 186,907 | 3,220 | 1.72 | 209,043 | 308 | 0.15 | 187,928 | 145 | 0.08 |
인천광역시 교육청 | 271,984 | 6,717 | 2.47 | 280,134 | 3,650 | 1.30 | 296,990 | 1,795 | 0.60 |
자료: 고용노동부
2014년도 구매실적은 인천시 교육청이 2.47%로 1위를 기록했고, 울산광역시 교육청 1.72%, 대구광역시 교육청 1.10%, 서울시 교육청 1.09%, 부산광역시 교육청 0.2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2년부터 3년간 구매실적을 비교해보면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2012년 0.60%, 2013년 1.30%, 2014년 2.47%로 광역시 교육청 중에서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014년도는 울산광역시 교육청이 크게 증가하였다.
2014년도 구매실적은 인천시 교육청이 2.47%로 1위를 기록했고, 울산광역시 교육청 1.72%, 대구광역시 교육청 1.10%, 서울시 교육청 1.09%, 부산광역시 교육청 0.2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2년부터 3년간 구매실적을 비교해보면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2012년 0.60%, 2013년 1.30%, 2014년 2.47%로 광역시 교육청 중에서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014년도는 울산광역시 교육청이 크게 증가하였다.
다음은 인천시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이다.
<단위: 백만원,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구분 | 총구매액(A) |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액(B) | 비율 (B/A) | 총구매액(A) |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액(B) | 비율 (B/A) | 총구매액(A) |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B) | 비율 (B/A) |
인천국제공항 공사 | 518,938 | 1,505 | 0.29 | 441,851 | 582 | 0.13 | 406,901 | 290 | 0.07 |
인천항만 공사 | 27,289 | 397 | 1.45 | 5,333 | 395 | 7.41 | 16,297 | 358 | 7.41 |
인천교통 공사 | 13,577 | 201 | 1.48 | 20,016 | 954 | 4.77 | 21,456 | 1,228 | 5.73 |
㈜인천종합 에너지 | 미제출 | 1,949 | 3 | 0.15 | 3,462 | 4 | 0.13 | ||
인천항보안 공사 | 614 | 2 | 0.33 | 1,749 | 0 | 0.00 | 447 | 0 | 0.00 |
인천도시 공사 | 53,849 | 62 | 0.12 | 84,059 | 40 | 0.05 | 45,476 | 124 | 0.27 |
인천환경 공단 | 15,969 | 177 | 1.11 | 19,944 | 99 | 0.50 | 12,430 | 75 | 0.61 |
강화군시설관리공단 | 725 | 22 | 3.03 | ||||||
계양구시설관리공단 | 465 | 25 | 5.38 | 309 | 12 | 3.88 | 346 | 6 | 1.91 |
남구시설관리공단 | 632 | 12 | 1.90 | 619 | 4 | 0.65 | 575 | 10 | 1.90 |
남동구시설관리공단 | 1,217 | 68 | 5.59 | 1,706 | 24 | 1.41 | 1,356 | 9 | 0.68 |
부평구시설관리공단 | 777 | 16 | 2.06 | 783 | 13 | 1.66 | 267 | 3 | 1.47 |
서구시설관리 공단 | 3,097 | 118 | 3.81 | 2,656 | 61 | 2.30 | 1,773 | 0 | 0.00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 12,792 | 239 | 1.87 | 14,108 | 104 | 0.74 | 14,971 | 113 | 0.76 |
중구시설관리 공단 | 1,170 | 31 | 2.65 | 1,265 | 7 | 0.55 | 709 | 2 | 0.38 |
자료: 고용노동부
2014년도 구매실적은 남동구시설관리공단 5.59%, 계양구시설관리공단 5.38%, 서구시설관리공단 3.81% 순이며, 인천국제공항공사(0.29%), 인천도시공사(0.12%), 인천항보안공사(0.33%)는 2014년 전국평균 0.95%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인천종합에너지는 자료를 미제출 하였다.
한편 2012년부터 3년간 구매실적을 비교해보면 계양구시설관리공단, 남동구시설관리공단, 서구시설관리공단, 인천시시설관리공단, 중구시설관리공단은 증가한 반면, 인천항만공사와 인천교통공사는 감소하였다.
2014년도 구매실적은 남동구시설관리공단 5.59%, 계양구시설관리공단 5.38%, 서구시설관리공단 3.81% 순이며, 인천국제공항공사(0.29%), 인천도시공사(0.12%), 인천항보안공사(0.33%)는 2014년 전국평균 0.95%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인천종합에너지는 자료를 미제출 하였다.
한편 2012년부터 3년간 구매실적을 비교해보면 계양구시설관리공단, 남동구시설관리공단, 서구시설관리공단, 인천시시설관리공단, 중구시설관리공단은 증가한 반면, 인천항만공사와 인천교통공사는 감소하였다.
기초지자체 경우 2013년도부터 적용되어 구매실적을 다음과 같다. 2014년 구매실적을 보면 계양구 7.27%, 동구 6.50%, 남구 5.97% 순으로 나타났다. 강화군(0.52%), 서구(0.41%), 옹진군(0.64%)은 2014년 전국평균 0.95% 보다 낮게 나타났다.
<단위: 백만원, %>
2014년 | 2013년 | |||||
구분 | 총구매액(A) |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액(B) | 비율(B/A) | 총구매액(A) |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액(B) | 비율(B/A) |
인천광역시 강화군 | 10,519 | 55 | 0.52 | 11,439 | 48 | 0.42 |
인천광역시 계양구 | 5,650 | 411 | 7.27 | 4,882 | 147 | 3.01 |
인천광역시 남구 | 5,598 | 334 | 5.97 | 6,955 | 476 | 6.85 |
인천광역시 남동구 | 15,206 | 373 | 2.45 | 11,505 | 211 | 1.83 |
인천광역시 동구 | 4,937 | 321 | 6.50 | 3,990 | 232 | 5.82 |
인천광역시 부평구 | 17,128 | 349 | 2.04 | 16,154 | 340 | 2.10 |
인천광역시 서구 | 23,007 | 94 | 0.41 | 18,310 | 88 | 0.48 |
인천광역시 연수구 | 13,119 | 626 | 4.77 | 14,504 | 491 | 3.38 |
인천광역시 옹진군 | 11,338 | 73 | 0.64 | 9,560 | 19 | 0.20 |
인천광역시 중구 | 8,027 | 206 | 2.57 | 10,867 | 356 | 3.28 |
자료: 고용노동부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간의 우선 구매제도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나, 법적 의무구매 비율은 아니다. 둘째, 사회적기업의 자본금 규모 영세성, 기술력 부족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에 생산역량 부족하며 대규모 용역 및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은 부족한 실정이다. 셋째, 공공기관 구매계약제도 운용상 한계가 있다.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구매에 대한 법적 의무구매 비율은 없으나 각종 경영평가(기재부: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중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행정자치부: 자치단체합동평가 및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 실적이 평가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구매실적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간접구매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간접구매 방식이란 공공기관이 용역(물품구매)을 계약한 업체가 사회적기업 물품(용역)을 구매토록 계약조건 등을 명시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문화예술, 교육 분야 용역 시 사회적기업의 물품(용역)에 대해 일정 비율을 구매하도록 과업지시서나 입찰조건에 제시하는 방법이다. 인천시?군?구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많다. 축제 및 행사를 진행하는 업체에게 간접구매 방식을 도입하면 공공구매를 확대가 가능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효과도 높일 수 있다.
셋째, 현재 공공입찰 제도 하에서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사회적가치란 ‘좋은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고용기회 증진,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 지역공동체 발전, 사회적 공헌 등 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가치를 말함(서울시, 2014년 공공조달 가이드라인, 2014). 이 방안은 서울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2014년 5.14일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공조달 가이드라인 이행(제6조), 사회적경제기업 등 공공조달 우대(제7조),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간 제한경쟁 및 희망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제8조), 근로자의 권리보호(제9조), 계약정보 공개(제10조) 등이다. 한편 같은 해 서울시는 2014년 공공조달 가이드라인 지침을 발표하고 사용하고 있다. 이 결과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액 2013년 500억에서 2014년 700억으로 28% 성장했다. 2014년 서울시 구매 상위 업종을 보면 인쇄?출판, 생활용품, 사무용품, 피복, 식품?식자재, 농?수?축산물 등으로 사회적경제기업간 경쟁일반 7개 품목(실내건축, 청소, 행사?공연, 간병, 경인쇄, 화장지, 식품)과 일치한다(서울시사회경제센터, 2015).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간의 우선 구매제도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나, 법적 의무구매 비율은 아니다. 둘째, 사회적기업의 자본금 규모 영세성, 기술력 부족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에 생산역량 부족하며 대규모 용역 및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은 부족한 실정이다. 셋째, 공공기관 구매계약제도 운용상 한계가 있다.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구매에 대한 법적 의무구매 비율은 없으나 각종 경영평가(기재부: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중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행정자치부: 자치단체합동평가 및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 실적이 평가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구매실적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간접구매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간접구매 방식이란 공공기관이 용역(물품구매)을 계약한 업체가 사회적기업 물품(용역)을 구매토록 계약조건 등을 명시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문화예술, 교육 분야 용역 시 사회적기업의 물품(용역)에 대해 일정 비율을 구매하도록 과업지시서나 입찰조건에 제시하는 방법이다. 인천시?군?구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많다. 축제 및 행사를 진행하는 업체에게 간접구매 방식을 도입하면 공공구매를 확대가 가능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효과도 높일 수 있다.
셋째, 현재 공공입찰 제도 하에서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사회적가치란 ‘좋은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고용기회 증진,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 지역공동체 발전, 사회적 공헌 등 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가치를 말함(서울시, 2014년 공공조달 가이드라인, 2014). 이 방안은 서울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2014년 5.14일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공조달 가이드라인 이행(제6조), 사회적경제기업 등 공공조달 우대(제7조),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간 제한경쟁 및 희망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제8조), 근로자의 권리보호(제9조), 계약정보 공개(제10조) 등이다. 한편 같은 해 서울시는 2014년 공공조달 가이드라인 지침을 발표하고 사용하고 있다. 이 결과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액 2013년 500억에서 2014년 700억으로 28% 성장했다. 2014년 서울시 구매 상위 업종을 보면 인쇄?출판, 생활용품, 사무용품, 피복, 식품?식자재, 농?수?축산물 등으로 사회적경제기업간 경쟁일반 7개 품목(실내건축, 청소, 행사?공연, 간병, 경인쇄, 화장지, 식품)과 일치한다(서울시사회경제센터, 2015).
인천의제21이 주최한 사회경제포럼에서 공공조달 제도에서 사회적가치 증대방안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2015.4.16)
넷째, 공공기관 구매계약 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항목에 사회적기업 주요 제품군을 확대하여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사회적기업 참여를 확대하여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공공구매 담당자들 대한 공공구매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사회적기업은 기술력 향상 및 품질, 제품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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