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섬 근무 수당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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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섬 근무 수당 등 지급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8.03.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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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처우 대폭 개선"···사회복지단체, "과대포장·왜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던 사회복지단체들.


인천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을 작년보다 4.7% 인상하고, 보건복지부 지급기준의 100%를 맞출 예정이다.

강화·옹진군 등 섬 지역에서 근무하는 67개 시설 560명에게는 오는 7월부터 1인당 월 5만원의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비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는 연간 10일 이내 병가를 유급으로 가질 수 있게 된다. 또 장기근속 휴가제도를 도입, 10년·20년·30년 근속자는 각각 5일·10일·20일 휴가를 갈 수 있다. 

사회복지 선진국 해외 연수 대상도 작년 30명에서 올해 6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인천지역 사회·복지단체들은 시의 이 개선책이 과대포장됐다며 왜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위원회, 인천평화복지연대사회복지위원회,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인천지부 등 4개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시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를 대폭 개선·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과대포장과 왜곡으로 성과마저 무색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공무원 9급5호봉(1,732천원)과 사회복지사 5호봉(1,968천원)을 단순비교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이 더 높은 것처럼 과대포장 했다"며 "기본급 중심으로 정비한 사회복지종사자 임금과 수당중심의 공무원 임금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병가 유급화는 2016년도 60일 유급병가에서 10일 유급병가로 후퇴하는 등 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한 것"이라며 "사회복지현장의 지난 1년간의 요구를 무시하고 무급화를 고집하더니 마치 선심쓰듯 병가유급화를 시행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복지 분야 일선 현장에서 건의해 왔던 사안들을 중심으로 처우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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