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 요양보호사 이미지개선 홍보 실시
icon 김보영
icon 2022-10-05 21:54:07  |   icon 조회: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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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 도모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는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작업의 일환으로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관내 장기요양기관 88개소에 대한 방문 홍보를 실시하였다.

요양보호사는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로, 장기 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가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 하는 전문인력으로 자격취득 후에도 치매전문교육 및 정기직무교육을 이수하고 있어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돌봄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수급자의 돌봄에 전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요양보호사의 고유 업무범위를 넘어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나 돌봄이 아닌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인천서부지사 장기요양운영센터 박강수 팀장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급여외 행위의 제공 요청으로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갈등에 따른 잦은 이직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돌봄 종사자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으로 요양보호사의 안정적 근무 환경을 마련하고 돌봄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함으로 고품질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요양보호사 이미지개선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장기요양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임금체불, 근로환경, 성폭력 (성희롱) 등 권리침해에 대한 권익보호를 지원하고자 장기요양종사자 고층 상담 전화(033-811-2282)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10:00~12:00, 12. 28.까지 한시 운영) 공인노무사를 연계한 전문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상담전화(010-2753-2338)를 통해 해당 시간에 유선상담이 어려운 경우 채팅(https://open. kakao.comjo/skojMj2b)으로도 상담이 가능하다.

앞으로도 공단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를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요양보호사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과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2-10-05 21: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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