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독단·폐쇄적인 인천시 감사행정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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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독단·폐쇄적인 인천시 감사행정 개선해야”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4.05.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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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영종도 출·퇴근 직원에 통행료 지원 적법
인천시 "감사행정 횡포나 지방자치권 무시 처분 아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가 20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 독단적·폐쇄적 감사 행정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인천본부 제공

 

인천 중구청이 영종도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에게 통행료를 지원한 건 문제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공무원 노조가 인천시의 감사행정 관행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는 20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는 감사위원회를 외부 전문가 위주로 구성해 감사행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본부는 “이번 통행료 관련 재판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는 판결”이라며 “시의 감사처분 요구가 명백한 부당 요구이자 감사행정의 횡포였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중구청 직원 153명이 구를 상대로 제기한 ‘통행료 지원비 환수금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섬을 오가는 출퇴근 통행료 지원비는 실비보상이나 후생복지에 해당한다며 조례에 근거해 정당하게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고 오는 10월부터 다시 통행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구는 2018년 직원 후생복지 조례를 만들어 영종도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에게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를 지원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2019년과 2022년 두 차례 구를 감사한 뒤 보수 규정에 어긋난다며 직원들에게 지급한 통행료 지원금 2억900만원을 반납하라고 요구했고 구는 직원 190명에게 고지서를 보냈다.

인천본부는 이 같은 감사 처분요구를 법령상 근거가 없는 명백한 부당 요구라고 반발해 집단소송을 했다.

시는 설명자료를 내고 “통행료 지원금 환수 요구는 구의 통행료 지원 사업이 지방공무원법에 위배한다는 행정안전부 통보를 토대로 한 것”이라며 “감사행정의 횡포나 지방자치권을 무시하는 처분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구 직원들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향후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통해 처분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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