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기간 전 명함배부 금지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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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 전 명함배부 금지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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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0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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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각종 인쇄물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조항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며 인천시 교육위원인 A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각종 인쇄물'이란 명칭이나 용도를 떠나 선거운동에 이용된 모든 종류의 인쇄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선거의 공정성 확보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인쇄물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 등 4명의 재판관은 "명함 배부의 주체를 후보자 본인으로 한정하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를 허용해도 조기과열, 혼탁선거가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명함 배부에 의한 선거운동을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2006년 7월 제5대 인천시 교육위원선거에서 당선된 A씨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구 관내 학교장과 운영위원장 등에게 명함 배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도중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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