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기준 완화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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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기준 완화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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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0.2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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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 정부에 제도 개선 건의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린 제7회 정기회의에서 정부에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의회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기준을 완화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외국교육ㆍ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다.

대규모로 지정된 단위지구에 대해서는 단계적 개발을 허용하고,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 민간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할 때 산업입지법과 동등하게 산업ㆍ연구시설 공급의 적정이윤을 보장하도록 요청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을 지식경제부로 일원화하고, 기반시설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자도 부담이 가능하게 지원기준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협의회에는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전국의 6개 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전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상ㆍ하반기 경제자유구역을 순회하며 회의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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