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9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후 조치
주민들의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및 제안 요청 받아 구역 지정 절차 진행
인천시가 2022년 도입했던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도’가 주민 요청을 받아 재개발 정비구역을 지정토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수시 지정’으로 되돌아가고 주민들의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요건이 일부 완화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의 ‘203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안건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도’는 시가 2022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정비예정구역 지정 제도를 폐지하면서 동시다발적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2023년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에 주민 10% 이상 동의를 받아 응모한 45곳 중 10곳을 후보지로 선정했으나 탈락한 35곳의 불만이 컸고 공모 이후 정부가 재개발 정비구역은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 지정토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면서 재개발 희망지도 늘어나자 추가 공모를 거쳐 지난해 12월 응모한 36곳 중 33곳을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
지난해 한해만 시행한 '재개발사업 사전검토'를 통해 무려 43곳이 재개발 후보지가 된 것이다.
한 때 212곳까지 급증했던 인천의 정비(예정)구역은 지난해 80곳(재개발 58, 재건축 16, 주거환경개선 6)으로 줄었으나 정비예정구역 지정 제도를 폐지하면서 재개발구역의 급증을 막기 위해 도입한 ‘사전검토 제도’가 오히려 동시다발적 난개발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정비구역은 주민 요청을 받아 지정토록 한 개정 법은 이미 올해 1월 19일 시행에 들어간 상황으로 이번 ‘203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은 뒷북 행정에 불과하다.
주민(추진위, 조합)의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요청은 ‘토지등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 지정권자(시장)가 제시한 기본방향을 반영한 정비계획 입안 제안은 ‘토지등 소유자의 60% 이상과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요건으로 했는데 기존 재개발구역 지정 요건인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66.6%) 이상과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서 완화한 것이다.
그러나 입안권자(구청장)가 최종적으로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지정권자(시장)에게 재개발구역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시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기준에서 3개 필수항목 중 ▲노후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면적 1만㎡ 이상은 그대로 유지하고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는 폐지헸지만 주민 동의율 항목을 ▲입안 요청-토지등 소유자의 50% 이상 ▲입안 제안-토지등 소유자 60% 이상,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구의 정비계획 수립 시-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 정해 별다른 의미는 없다.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요청과 제안 과정의 주민 동의율은 다소 낮췄지만 최종적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는 기존과 동일한 동의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시는 시의회가 ‘203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찬성하면 9월 시 도시게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결정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