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소득기준 전면 폐지
인천 남동구가 올해부터 영유아 대상 선천성 난청 검사와 보청기 지원 사업에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했다.
20일 구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이 없어져 더 많은 대상자에게 외래 난청 선별검사와 확진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또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한 만 5세 미만 난청 영유아에겐 개당 135만원 한도 안에서 보청기를 지원한다.
모든 신생아는 선천성 난청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생후 1개월 안에 청각 선별검사를 해야 한다.
재검사가 필요한 신생아는 생후 3개월 안에 난청 확진 검사를 시행하고, 난청으로 진단받은 경우 생후 6개월 안에 보청기와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신청은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 포털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건강증진과(032-453-511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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