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계양지부는 계양구의회 A의원(55)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폭력을 휘둘렀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1일 성명서를 통해 "A의원은 지난달 26일 제142회 임시회의 도중 자신이 발의한 조례가 본회의 표결 투표에 부쳐지자 삽자루를 들고 와 의회청사 내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오후 11시30분에 재차 소집된 본회의에서 또 다시 구의회 집기류를 파손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A구의원은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인천연대 계양지부는 A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과다한 예산 문제뿐 아니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추진된다는 점에서 그 의도도 의심스럽다"며 "자신이 발의한 조례를 관철시키기 위해 의회에서 삽자루를 들고 의회에서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이어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A의원을 계양구의회에서 제명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탈당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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