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1,630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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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1,630원으로 결정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8.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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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만1,400원에서 2% 올려,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의 116% 수준
17개 시·도 중 12번째로 낮은 가운데 내년에도 하위권 못 벗어날 듯
적용 대상은 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사무위탁기관 소속 노동자
인천시청
인천시청

 

인천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630원으로 결정했다.

시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의 1만1,400원에서 2% 올린 1만1,630원으로 확정하고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의 내년도 생활임금(기본급/교통비/식대 등을 모두 포함하는 통상임금) 1만1,630원은 최근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1만30원보다 1,600원 많은 금액으로 최저임금 대비 116% 수준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인천시와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시 사무위탁기관 소속 노동자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로 올해 기준 2,339명이며 이 중 시급 1만1,400원 이하를 받는 노동자 1,071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

내년에도 이들 노동자 중 시급 1만1,630원 이하를 받는 약 1,100명이 생활임금 적용을 받게 된다.

시는 지난 2015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생활임금을 첫 적용한 이후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시 소속 노동자로 시작해 2019년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로 확대했고 2022년부터는 시 사무위탁기관 노동자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도 포함됐다.

한편 올해 인천시 생활임금인 시급 1만1,400원은 최저임금 대비 115.6%에 그쳐 상대적으로 생활비가 많이 드는 수도권임에도 전국 17개 시·도 중 12번째로 낮은 가운데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률도 2%에 불과해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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