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을 부풀려 사업을 발주한 뒤 납품업체 대표에게 현금 1억원을 받은 인천 옹진군청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해양경찰청과 인천지검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옹진군 소속 공무원 A씨(4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돈을 건낸 업체 대표 B씨(50대)도 불구속 기소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옹진군의 한 어업지도선 노후기관 교체사업을 진행하면서 부품을 납품받는 대신 업자에게 돈을 받아 사업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옹진군은 2019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5억원을 들여 한 어업지도선의 노후 기관 교체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예비부품 명목으로 약 1억원의 예산을 부풀렸고, 2020년 6월 부품을 납품받는 대신 주기관 납품업체 대표 B씨에게 현금 1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현금 1억원을 모두 5만원권 현찰 2,000장으로 준비해 시중에 유통되는 비타민 제품 철제 상자에 담아 A씨에게 건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상반기 어업지도선 승조원들이 설계도와 선박 내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승조원들은 설계도에는 반영된 부품이 선박에서는 보이지 않아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A씨는 납품업체 관계자에게 해당 부품의 허위 보관증을 작성하게 해 범행 은폐까지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옹진군청의 어업지도선은 연안 해역의 불법 어업 단속과 지도, 긴급 조난 구조와 어선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해경청은 해양 부패범죄 대응을 위해 올해부터 중대범죄수사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정태연 해경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은 "앞으로도 부패 범죄에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