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아라뱃길 수변 친수공간 조성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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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아라뱃길 수변 친수공간 조성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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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2.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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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지역 그린벨트여서 원활한 사업 가로막아

인천시 서구가 경인아라뱃길 주변 부지에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안을 구상 중이지만 일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22일 서구에 따르면 아라뱃길 주운수로 18km 가운데 구를 지나는 8km 구간 주변 지역에 녹청자 도요지 연계 관광지와 테마파크,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구는 인천시의 2025년 도시기본계획에 녹청자 도요지 등을 포함해 개발 계획을 신청했다. 개발을 위해서는 이 사업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돼 이를 근거로 국토해양부에 해당 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건의해 승낙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난 4월 시행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법)'상 국가하천 양안 2km 내 주거ㆍ상업ㆍ산업ㆍ문화ㆍ관광ㆍ레저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하천인 아라뱃길 개발은 가능하지만 주변 지역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

서구는 오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미디어촌을 짓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했다가 다시 묶인 공촌동 일대 48만㎡를 사업 부지로 꼽고 있다. 한 번 풀렸다가 묶인 부지인 만큼 개발을 통해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가꾸자는 것이다.

하지만 그린벨트를 풀기에는 명분이 부족한 데다 인천시에 할당된 그린벨트 해제 가능 잔여량이 5만6천㎡로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난해 6월 마친 아라뱃길 친수구역 활용 기본 구상 용역에서도 그린벨트 해제가 한계로 거론됐다.

서구는 친수법을 근거로 아라뱃길 주변 일대 그린벨트 해제를 주장한다.

서구 관계자는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그린벨트 해제 쿼터를 늘려주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제한을 풀어달라는 것"이라며 "주변에 위락 시설도 만들고 개발을 해서 아라뱃길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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