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모유수유 시설' 조례 인천 최초 제정
상태바
계양구의회, '모유수유 시설' 조례 인천 최초 제정
  • master
  • 승인 2011.12.22 15: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유수유ㆍ착유실 설치와 관련 지원 기반 마련

인천시 계양구의회가 22일 제159회 임시회를 열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모유 수유시설 설치ㆍ운영 및 모자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인천 최초로 제정했다.

조례 제정으로 구내 공공기관, 학교, 30명 이상 고용 사업장, 의료기관 등에 모유수유ㆍ착유실 설치와 관련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그동안 직장 내 모유수유 공간이 없어서 불편을 느낀 여성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구가 나서 출산을 앞둔 부부와 산모 등을 대상으로 출산준비ㆍ모유수유 교실 등을 지원ㆍ운영하고 모유수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와 산모를 연결해 주는 '모유수유 상호 결연제'를 시행할 근거도 마련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유순 계양구의회 기획주민복지위원장은 "여성의 사회적 활동 범위와 영유아, 임산부 등 보호대상에 대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