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백령도 대형여객선 도입 속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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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백령도 대형여객선 도입 속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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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2.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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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인천∼백령도 항로 대형여객선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시는 신규 여객선사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내용을 뼈대로 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토해양부에 의해 입법예고됐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박 수용능력 대비 여객ㆍ화물 운송 수입을 나타내는 평균 탑재 수입률 하한기준이 35%에서 25%로 완화됐다.

또 면허 신청 선박이 기존 선박보다 여객 편의나 성능 면에서 향상된 선령 10년 미만의 선박일 경우에는 평균 탑재 수입률 하한기준을 20%로 적용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기준 완화에 따라 더욱 많은 여객선사들이 인천∼백령 항로 취항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인천∼백령도 항로에는 300∼400t급 여객선 3척이 운항하고 있지만 풍랑과 안개 등으로 인해 연간 70일 이상 결항해 주민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인천시는 악천후에도 운항 가능한 3천t급 대형 여객선이 접안할 수 있도록 지난달 백령도 용기포 신항을 준공했지만 백령도에 대형 여객선을 띄울 선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장인성 인천시 도서특화사업팀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선사 외에도 더욱 많은 민간선사의 사업 참여가 예상된다"면서 "그동안 관련 규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서해5도 대형여객선 도입사업이 조만간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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