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새해에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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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새해에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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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2.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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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4세 어린이 전국 최초 보육료 지원 등

인천시는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만4세 어린이에 대해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보육료를 지원한다. 또 청년 인턴 프로그램 참여 대상을 만 29세 이하에서 만 35세 이하로 확대한다.

인천시는 보육과 교육, 일자리 창출을 새해 역점시책으로 정하고 내년부터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다음은 새해 인천에서 달라지는 것들이다.

▲만4세 이상 무상보육 지원 = 만4세 어린이를 둔 부모는 소득수준에 상관 없이 월 17만7천원씩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셋째 자녀 출산장려금 지급 = 셋째 자녀 출산시 300만원을 받는다.

▲고령 임산부 엽산제 지원 = 35세 이상 임산부는 임신부터 3개월간 엽산제를 받는다.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산전검사 및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1인당 12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인상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비가 매달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다.

▲청년 인턴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청년인턴십 그로그램 참여 대상이 29세 이하에서 35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확대된다. 선발 인원도 200명에서 500명으로 늘어난다.

▲장애인 만능리모콘 보급 = 타인의 도움 없이 전등 스위치 사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과 독거장애노인에게 만능리모콘을 보급한다. 총 사업비 2억원을 들여 2천667개 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만90세 이상 어르신, 장사시설 무료 이용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만 9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화장 및 자연장지 이용료(최초 20년) 54만원을 지원한다.

▲승용차 선택요일제 참여 차량 인센티브 확대 = 평일 중 하루를 택해 차량을 운전하지 않는 `선택요일제'에 참여하는 운전자는 자동차세 5%,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0%를 할인받는다.

▲택시 내 동시통역 시스템 운영 = 인천지역 택시 1만4천대 전체 차량에서 통역업체와 전화연결을 통한 통역서비스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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