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119'로 맞춤대출 이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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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119'로 맞춤대출 이용하자
  • 이병기
  • 승인 2010.03.1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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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홀씨대출, 근로자 생활자금 대부 등 지원사업 다양



취재: 이병기 기자

미소금융의 까다로운 심사 기준과 생계형 창업·운영자금 대출만으로 제한돼 낭패를 본 서민들이라면, 생계비 대출은 물론 대부업체에서 이용하는 고금리 대출을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 대출로 환승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 119 서비스'를 이용해보자.

한국이지론이 운영하는 서민금융 119 서민맞춤대출안내 서비스는 정부의 서민금융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금융감독원이 후원하고 서민금융협회, 한국신용평가정보가 공동 출자해 만든 대출중개 전문 업체다.

대출을 원하는 서민들은 맞춤대출안내 서비스를 통해 한국이지론에 회원가입 후 한 번의 신용정보 조회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가능한 상품들을 소개받을 수 있다.

또한 불법사채나 유사수신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불법금융행위 제보 기능과 대출 업체가 금융관련법령에 의해 설립된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 파산제도를 알려주는 신용회복지원제도 안내와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금융지원, 취업·창업 및 복지제도를 안내해주는 자활지원제도 등도 운영하고 있다.

희망홀씨 대출과 환승론

작년 3월 금융감독원과 매일경제, 14개 시중은행이 협약식을 맺고 공동으로 진행하는 '희망홀씨 대출'은 저신용 금융 소외자의 고금리대출 고리를 끊고 신용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에게 생계비 지원을 위한 대출도 가능해 창업·운영 대출자금으로 제한된 미소금융에 비해 더 폭 넓게 운영되고 있다.

희망홀씨대출 한도는 은행별 500~2000만원으로 다양하다. 이자율 역시 연 2.4%~23%까지 차이가 있어 다양한 은행에서 대출상담을 받아보는 게 유리하다.

대출 가능한 지원대상은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거나 연 소득 2천만원이 안 되는 서민이면 가능하다. 그러나 직업이나 소득이 없고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 개인회생자, 파산면책자, 신용 회복중인자, 연체자 등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기 어렵다.

희망홀씨대출은 시행 후 9개월이 지난 작년 말까지 이용자가 2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총액도 1조3천억원 정도로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아울러 대부업체 등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서민 중 대출심사를 거쳐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 대출로 환승해 이자비용을 절감하는 '환승론'도 서민금융 119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환승론은 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한국이지론에서 상담받을 수 있으며, 신용대출 신청정보 입력 후 본인 확인과 신용평점안내를 거쳐 이용할 수 있다.

문의: 서민금융 119 서비스 (국번없이 1332, 또는 02-3145-5114) s119.fss.or.k

저소득근로자 생계비 신용보증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대출이 지원되는 '저소득근로자 생계비 신용보증'도 서민들을 위한 금융상품 중 하나다.

저소득근로자 생계비 신용보증은 신용등급 6등급~9등급의 납세증명이 가능한 3개월 이상 재직근로자(비정규직 포함)라면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500만원 이내 연 8.4%~8.9%의 금리로 대출 가능하다.

대출기간과 상환 방법은 3년 또는 5년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신협·농협·우리은행·국민은행·새마을금고에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10등급이거나 사업자, 무직자, 금융채무불이행자, 개인회생·파산·면책·신용회복중인 자, 금융기관 연체자, 근로소득 증명이 불가능한자 등은 신청에서 제한된다.

문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588-7936) www.icredit.or.kr

근로자 생활자금 대부

의료비나 혼례비, 장례비 등 목돈이 필요하거나 생활필수자금, 노부모를 부양하는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근로자 생활자금 대부'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근로자 생활자금 대부는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중인 월평균 임금 17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하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명목으로 700만원(노부모 요양비 300만원)을 연 3.4%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단, 대출기간 및 상환은 1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의 한 가지 방식으로 계획을 세워 착실히 변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출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사람이나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이 50만원 미만인 자, 연체정도 등재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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