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주거복지 운영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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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주거복지 운영체계 필요
  • 조민호
  • 승인 2012.01.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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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in 칼럼] 조민호 /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괭이부리마을의 낡은 집들

인천시는 2012년에는 자생력 있는 주거복지사업지원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이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노후 주택시설 개보수 사업 등 시민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주거복지 관련 지원사업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와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지원 등을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한다고 시는 밝혔다.

최근 들어 주거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전에도 주거복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주택 정책적 차원에서 주택의 질적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수준에서 주거복지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주거복지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다 2003년 주택법 개정을 통한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는 그동안 선언적으로 제기되는 주거복지가 정책적으로 구체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주거복지는 주택부문에서 핵심 과제일 뿐만 아니라 복지영역에서도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제 국민의 주거복지 수준향상은 주택정책의 목표이자 복지정책의 주요과제다. 

주거(住居)는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인 의식주 중 하나이다. 인간이 스스로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으면서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을 정도로 최소한의 주거공간이 필요하다. 복지는 안락하고 만족한 생활, 건강, 물질적인 풍요, 행복과 안녕(well-being)에 관한 상태나 조건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거복지란 주택이 없는 가구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고, 부적합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며, 주거가 불안정한 가구를 보호하는 등 국가를 위시한 공공부문이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보장함을 뜻한다.

주거복지는 삶의 질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복지를 추구할 수 있다. 최저 주거기준은 한 마디로 주거생활의 절대 빈곤선이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산다고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최저기준을 주택법에 따라 정부가 정해 고시한 것이다.

주거복지에 대한 다양한 문제제기나 논의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거복지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주거복지에 대한 논의가 체계적이거나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당위론을 강조하는 선언적인 내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책적으로도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장기계획은 설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주거복지는 단순히 주거에 복지서비스 제공을 추가하는 개념이 아니다. 주거정책을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형식이며, 공공성 강화를 통하여 특히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사회복지 측면에서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부분으로 편입시키는 개념이다. 더 나아가 주거복지실현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의 '주거권'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이 창출되어 실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회복지제도 발전으로 복지의 혜택이 확산되며, 또한 환경, 교육, 교통, 의료 등의 시스템이 발전하여 다소 삶의 질이 높아진다 해도, 가장 기본적인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삶의 질 개선에 한계가 있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집의 문제, 즉 주거 안정이 필수적이며, '인간다운 삶의 질' 그 중심에는 '주거권'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저소득층 주거복지정책은 저소득층 소득수준과 가구구성 등 가구특성에 따라 다양한 주거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주거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을 비롯하여 주택개량지원, 주거급여 등 주거비지원 등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해소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개별가구에 대해 어떤 전달체계를 통해 주거상향을 유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즉 현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와 관련하여 국민임대주택 공급 이외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들이 있기는 하나, 주택개량지원, 주거급여, 주택자금 융자제도 등으로 프로그램 종류와 지원대상이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프로그램 지원내용이나 지원수준이 부실하여 실제 주거지원 효과는 크지 않은 실정이다. 더구나 이들 프로그램은 최저주거기준과 아무런 연관 없이 프로그램별 지원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상태이다. 
 
실제 소득 1·2분위에 해당하는 최저소득계층은 국민임대주택에서 거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이들의 경우 민간임대시장에서 개별적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형편이다. 따라서 이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비보조와 같은 형태의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현재 시행중인 기존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과 최저주거기준의 연계 및 프로그램 내용의 충실화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인천시와 인천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인천의 기초생활수급자 4만1천140세대 가운데 주택소유자는 2천778세대(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자중 1만5천577세대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반면 2만2천785세대(55.5%)는 임대주택을 공급받기 힘든 상황이다. 인천시는 장기전세주택공급, 매입임대주택활성화, 주택바우처 제도 등 저소득층 중장기 지원방안을 검토했으나 인천시 재정관계로 주거복지정책의 다각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주거관련 지원사업이 저조한 상태에서 주거가 불안정한 이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효율적인 주거복지 운영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주거복지는 주거와 복지가 결합된 개념으로 주택과 복지가 동시에 관련되어 있으나, 관련법과 행정조직은 주택부문과 복지부문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주거와 복지가 중첩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운영 및 관리주체가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 현재 주거복지는 지자체에 따라, 혹은 사안에 따라 담당주체가 정해지고 또 서로 의사소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채 추진되는 등 전반적인 주거복지 운영 및 전달체계가 미비한 실정이지만 수혜자가 one-stop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분산된 주거복지 관련 사항들의 일원화 내지는 통합 운영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012년도 자생력 있는 인천시의 주거복지사업 지원정책 체계도 국토해양부와 관련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주거문제의 지역성을 고려할 때 지역 주택시장이 가장 중심이어야 하며, 주거복지 현황 파악과 지표설정, 프로그램 계획과 집행 등은 지역실정에 맞게 기초자치단체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통합적인 운영체계와 더불어 지방정부의 주택정책에 참여해야 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외에 NGO, 전문가, 주민 등의 참여주체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체계를 구축할 때, 주민 모두 만족하고 공감할 수 있는 주택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따라서 주거복지서비스 성격상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역할을 통해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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