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산골프장 행정절차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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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산골프장 행정절차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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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2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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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양산골프장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천시민위원회는 계양산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민위원회는 "안상수 인천시장과 이익진 계양구청장이 4월 안에 골프장 건설을 허가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는데, 시민위원회가 인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만큼 앞으로 남은 실시설계 인허가 절차 등을 중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시민위원회는 계양산 골프장 건설 예정지에 대한 롯데건설 측의 산림밀집도(입목축적도) 조사서가 날조된 만큼 인천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시를 상대로 작년 12월 말 법원에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시민위원회는 "현재 계양산 골프장과 관련해 입목축적 허위 조작으로 검찰조사와 각종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 행정절차가 진행되면 법원에서 허위 조작 여부를 규명하기가 어려워진다"며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인천시가 나머지 행정절차를 중단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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