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공포…내년부터 보상
상태바
석면피해구제법 공포…내년부터 보상
  • master
  • 승인 2010.03.22 12: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는 22일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석면 질병 피해자와 유가족 등에게 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질병은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 등 3종이다.

   보상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악성중피종과 석면폐암은 약 3천만원, 석면폐는 폐기능 장해 등급별로 500만∼1천500만원 수준이 검토되고 있다.

   석면성 질병으로 최종 판정된 환자는 의료비와 월정액 요양생활수당을, 법 시행 이전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사람의 유족은 특별유족조위금과 장의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석면성 질병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중장기적으로 석면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람은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받아 무상 정기 건강검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부는 정확한 석면피해 판정을 위한 전문가 심의기구로 '석면피해판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으며, 구제급여 지급 등 행정업무를 맡는 위원회 사무국은 한국환경공단에 설치될 예정이다.

   석면피해 인정 신청은 신청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에 접수하면 된다.

   이런 보상과 구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등이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함으로써 이뤄지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