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속도·신호 위반 무조건 차보험료 할증
상태바
9월부터 속도·신호 위반 무조건 차보험료 할증
  • master
  • 승인 2010.03.23 13: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손보사들의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 상승에 따른 경영 악화를 막으려고 자동차보험 경영 안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속도 또는 신호 위반이 1년간 2건 이상 적발되면 무조건 보험료가 할증된다. 9월부터 1년 단위로 위반 실적을 집계해 2~3건이면 보험료를 5%, 4건 이상이면 10%를 더 물리며 1건은 할증하지 않는다.

   지금은 무인단속카메라에 속도·신호 위반이 걸렸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면 보험료가 올라가지만,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차주에게 과태료로 전환해 부과하고 보험료도 할증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008년의 경우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속도·신호 위반은 386만건으로 이 중 88%가 과태료 처분을 받고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빠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주에게 해명 기회를 주고 일정 기간 안에 소명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할증한다.

   현재 가해자 불명 사고를 1년간 2건 이상 보험 처리하면 횟수에 관계없이 보험료가 5~10% 할증됐지만 앞으로는 2~3건은 5~10%, 4~5건은 10~20% 더 물리는 식으로 차등화된다.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는 운전자가 손보사별 보험료를 실시간으로 비교·선택할 수 있는 사이트도 만들어지고 손보사가 보험료를 인상 또는 인하할 때 이를 미리 알리도록 하는 수시공시제도가 도입된다.

   경미한 교통사고는 운전자나 피해자가 손보사 담당 직원의 출동 없이 사고 현장 사진이나 영상을 보험사에 보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