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트악기 부평공장 석면 철거 축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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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트악기 부평공장 석면 철거 축소 신고
  • 이장열
  • 승인 2012.09.2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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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석면조사기관 업무정지 요청

취재: 이장열 기자
 
건물철거를 위해 (주)콜트악기로부터 부평공장 석면조사를 의뢰 받은 ㈜한국석면조사기관이 석면건축자재 면적을 축소해 허가 관청에 신청한 사실이 노동청 조사 결과 확인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지난 9월18일 ㈜한국석면조사기관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에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 의뢰를 했다.  
 
지난 4월 9일 ㈜콜트악기 건물 소유자인 박영호 사장은 콜트악기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조사해 해당 석면을 제거하기 위한 '석면철거 계획서'를 노동청에 제출해 석면철거 허가를 받았다.
 
이 석면철거 계획서에는 ㈜콜트악기가 실제 800㎥에 달하는 석면건축자재 면적인데, 면적을 250㎥로 축소해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콜트악기 부평공장에 대한 노동청 현장 조사에서 밝혀졌다.
 
콜트악기 노조는 지난 7월 1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콜트악기 박영호 대표를 상대로 석면철거 계획서가 잘못된 사실을 조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콜트악기 노조가 6월 26일 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한국석면조사기관의 '석면철거 계획서'에서 석면면적 축소 사실을 발견하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건강한노동세상' 관계자는 "석면 조사를 허위로 진행한 콜트악기 건물주는 법망을 피해간 상태이나 실제 건물에 어느 정도 석면이 함유되었는지 알고 있을 건물주의 암묵적인 동의 없이는 허위 조사는 있을 없다. 따라서 건물의 도면 등 자재 사용 내역을 알고 있는 건물주 박영호에게 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석면철거 계획서가 제출된 지난 4월 9일을 시점으로 건물소유주에 근거해 판단하지 않아 ㈜콜트악기에 책임을 묻지 않고 각하 처분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인천북부지청은 허위 축소 부실 조사계획서에 기반해 석면 철거 허가를 내줬다. 그 뒤 콜트악기 노조 고발로 사실 조사에 나섰고, 조사 결과는 앞서 자신들이 허가를 낸 것이 잘못됐음을 인정한 셈이다. 따라서 노동청의 관리 감독도 허술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편 ㈜콜트악기 석면조사기관이 낸 계획서 석면 해체 사유란에는 '내부 환경 개선'이라고 기재돼 있다. 곧 콜트악기 부평공장 석면해체는 결국 건물철거 목적이 아닌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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