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의 복지사 인권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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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의 복지사 인권 실태 조사
  • 조민호
  • 승인 2013.02.1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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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조민호/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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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2013년 1월 25일 올해 인권 실태 조사 주요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외부 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결과로 각종 법령과 정책 권고의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올해 선정된 주요 과제는 ?사회복지사 인권 상황 ?감시·단속직 노인 근로자 인권 상황 ?탈북 청소년 교육권 ?주요 언론의 인권보도준칙 준수 ?영장제도의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농·축산업 이주 노동자 인권 상황 등 6건이다. 인권위는 노인종합복지관과 부랑인 시설 등에서 취약 계층을 돌보는 사회복지사가 낮은 보수와 장시간 근무 등의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데 주목하였다.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복지 수급자나 가족의 폭언과 폭행, 성희롱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태도 선정 근거로 삼았다.
 
최근 일선 사회복지사가 노인 및 아동 학대 행위자 그리고 수급권자에게 폭력으로 인해 생명에 위협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작년 2월 경북지역에 발생했던 노인학대상담을 하던 사회복지사가 칼에 찔려 상해를 당하며 중태에 빠진 사건에 이어 또다시 4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청에 근무하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수급권자와 상담 중에 칼에 찔려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회복지사들의 업무사기 저하가 전방위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구조적 모순을 동반하여 장기적으로 전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관련 단체들은 사회복지사의 안전대책의 미흡을 지적하면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200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연구결과에는 부랑인복지시설의 67.5%, 정신요양시설의 69.1%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위험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조사결과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중 85%의 기관 종사자들이 신변에 위협을 느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업무와 서비스대상의 특성상 사회복지사는 잠재적 폭력 등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는 상태인 것은 분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올해 인권 실태조사 주요 과제로 사회복지사 인권상황을 조사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도 ‘클라이언트 폭력에 대한 사회복지사 등의 피해경험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자체적인 안전행동요령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최근 강조되고 있는 사회복지영역에서 서비스 이용자의 인권 만큼 사회복지사의 인권도 중요하다. 앞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복지현장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실천하고 있는 일선 사회복지사들의 인권보장과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인권 옹호는 결코 분리되거나 떨어져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폭력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개선과 함께 우리 시대의 사회복지환경과 사회복지실천 인식의 개혁적 변화에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인천시의회에서 2월1일 제정한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는 인천시 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위하여 근무환경개선, 조사?연구, 교육 및 훈련 등을 규정하고, 실태조사와 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다. 하지만 아쉽게도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보호, 인권 및 권리옹호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와 인권 및 권리옹호는 최근 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대상자에 의한 협박과 위협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비와 장치를 마련할 수 있으며, 또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권리 옹호를 위한 법률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례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동안 국민들은 정부를 대신해 사회복지 전달체계 최일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따라서 국민인식 개선과 사회복지 정의를 구현하는데 초점이 맞춰지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제도적 측면이 주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분노가 엉뚱한 사회복지사들에게 쏟아지고 있고 복지서비스 만을 요구하는 분노의 표출이 결국 사회복지사들만의 희생으로 이어지고 있다. 진정한 사회복지의 구현을 위해서 사회복지사의 안전은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은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지만 민간 사회복지사들은 안전장치가 전혀 없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와 안전이 보장되는 근무환경의 제공은 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국가의 기본과제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회복지사 인권 실태 조사 계기로 정부와 인천시도 사회복지사의 안전 소홀에 관한 책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나서서 대책을 강구하기를 기대한다. 사회복지의 책임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임과 동시에 국가의 책임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와 안전이 보장되는 근무환경의 제공은 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국가의 기본과제이다.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과 권리옹호를 위한 기반은 무엇보다 복지대상자의 복지권 확보와 향상된 복지서비스로 이어져 복지대상자와 인천시민의 체감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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