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미분양 주택 줄이기 '특단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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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분양 주택 줄이기 '특단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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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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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을 줄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현재 11만6천가구에 이르는 미분양 물량을 4만 가구 정도 줄여 7만5천가구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우선 대한주택보증은 올해 5천억원으로 책정된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규모를 2만 가구를 사들일 수 있는 총 3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매입 대상은 공정률 50% 이상의 준공 전 지방 미분양이 우선이며 자금 여유가 있을 경우 수도권 미분양까지 사주기로 했다.

   또 중소건설사의 유동성 지원 차원에서 중소업체의 미분양을 우선적으로 매입하고, 매입 한도도 업체당 1천억원에서 1천500억원으로 늘려준다.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후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도입된다.

   정부는 미분양 리츠·펀드를 통한 준공후 미분양 물량의 판매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확약 규모를 현행 5천억원에서 1조원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펀드의 재원조달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기금에서 올해 1조원 규모를 대출 또는 출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한 건설사의 회사채 유동화(P-CBO)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 1조원대로 신용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LH는 통합 이후 중단했던 준공후 미분양 매입을 재개해 올해 1천 가구를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최근 주택거래 침체로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있는 입주예정자와 잔금이 들어오지 않아 애를 먹는 건설사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입주예정자가 보유한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총 1조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주택이 안 팔려 입주예정일이 경과하고도 신규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유한 주택(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투기지역 제외)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가구당 2억원까지 연 5.2% 이율로 대출해줄 방침이다.

   이 혜택이 적용되는 주택구입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자여야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 매입자가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초과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에서 DTI 한도까지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건설사의 단기 유동성 지원을 위해 중소 건설사가 공공공사의 공사대금을 담보로 대출(브리지론, 공사대금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올 5월부터 1년간 신용보증기금에서 브리지론 보증을 재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3월 당정협의에서 확정한 지방 미분양 양도세 및 취득·등록세 차등 감면 방안을 조속히 입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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