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정착의 필요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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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정착의 필요조건
  • 김순홍
  • 승인 2013.05.29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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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순홍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시민과대안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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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정신은 정글의 약육강식 법칙인 주식회사의 1주 1표제와 달리 1인 1표제를 원칙으로 하는 민주적 운영이 기본원칙이기 때문이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후 이미 상당한 성공을 거둔 사례도 인구에 회자되며 이와 함께 사회적 경제의 개념과 사회적 경제 육성에 관한 논의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은 산업혁명 이후, 약 200여 년 동안 사용되었던 개념으로서 19세기 후반에 프랑스에서는 사회적 경제는 이윤분배에 제한을 받는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 등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반면, 영미 권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제3섹터라는 개념을 강조하여 조직 자체가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조직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사회적 경제란 기존의 시장경제와는 다르게 개인이나 기업의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대신 구성원과 공동체의 이익을 중요시 하는 자발적인 시민조직이 주체가 되어 행해지는 경제 활동을 말한다.
사회적 경제의 선도 연구자라 할 수 있는 드푸르니(Defoumy, 2004)는 사회적 경제를 협동조합, 민간단체, 상호공제 조직과 같은 단체들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경제적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들은 1) 이윤 추구보다 구성원들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 우선, 2) 자율적인 경영, 3) 민주적인 의사결정, 4) 자본보다 사람과 노동에 우위를 두는 수익분배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의 형태로는 미국식 사회적 경제와 유럽식 사회적 경제의 두 가지 형태가 일반적인데 미국식 사회경제란,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조직 및 자선 조직 등으로 구성된 비영리 조직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그리고 유럽식 사회적 경제란, 사회적 기업들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정부로부터 최소한의 도움만을 받고, 세계화된 경제에 맞서기위해 독자적인 경제구역을 형성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조직으로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의료생활협동조합, 농협, 새마을 금고,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등이 포함된다.
유럽 사회적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상호공제조합은 한국에서는 찾기 힘든데 그 이유는 영리기업들이 일찌감치 보험업에 진출해 확고한 위치를 구축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럽의 사회적 경제부문 조직들이 잘 짜여진 연합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사회적 경제부문 조직은 스스로를 사회적 경제 부문으로 인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변할 연합조직이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한국형 사회적 경제가 정착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합조직이나 네트워크의 구축이 시급하다.
사회적 경제는 목표 자체가 개인의 영리 추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장려되어야 한다. 우선 사회적 경제 시스템에서는 공동체에 의해 민주적으로 경영되는 운영방식이기 때문에 황폐해져가는 지역 사회 공동체가 다시 복원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회적 경제 시스템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업의 이윤 추구가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를 만들어 내는 대안이 된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는 지역의 취약 계층들에게도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의 소득 증대를 통해 지역 경제 활동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된다.
이처럼 자본주의의 한계의 대안이 되는 사회적 경제가 정착되고, 확대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각 지역 단위로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시스템을 총괄적으로 지원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통합지원조직이 구성되어야 한다. 사회적 경제는 소규모 협동조합들도 자생적으로 많이 생겨날 것인데 이에 대한 창업 컨설팅, 자금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 기관이 전무한 상태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 지원을 위한 통합 조직의 구성이 필요한 것이다.
사회적 경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사회적 경제 육성조례가 준비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법규와 협동조합 기본법 등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를 통합하여 사회적 경제 전체를 통합하여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의 지원과 관련 법규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각 단체 구성원들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각 지자체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사회적 경제 지원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을 독려하여야 하며, 지역의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 학계 등에서 연대하여 가칭 ‘사회적 경제 육성 센터’와 같은 통합된 기구를 만들고 육성할 수 있는 토대를 세워야 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이제 우리 사회는 최근의 남양유업 사태 등에서 빚어진 이윤만을 추구하는 갑과 을의 구조적 모순을 타파하기 위한 대안으로서도 각 지역에서 전문가, 시민단체, 공직자들이 힘을 합쳐서 사회적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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