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산 골프장 '입목축적' 조작의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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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산 골프장 '입목축적' 조작의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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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5.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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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추진중인 롯데건설과 입목축적조사를 담당한 산림경영기술사 박모씨가 입목축적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시민단체의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인천지검 형사1부(이혁 부장검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롯데건설과 박씨에 대해 최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롯데건설이 측정한 27개 표준지의 일부 면적이 900㎡ 이상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표준지 면적을 재확인하려면 해당 위치가 특정돼야 하는데 표식이 없어 입증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골프장 부지 가운데 산림 불법벌채 혐의로 관할구청으로부터 고발까지 당했던 7만여㎡는 훼손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훼손 전 입목축적을 반영해야 함에도 이를 무입목지로 보고 반영하지 않았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서도 "규정이 있긴 하지만 훼손 전 어떤 기준으로 입목축적을 반영해야 하는지 기준이 없다"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전체 사업계획부지 중 인천시 입목축적률과 비교해 150% 이상인 산지가 30%를 초과하면 허가가 날 수 없는 데도 허가가 났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허가 문제이지 검찰이 입목축적조사서의 허위 여부를 판단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롯데건설이 27개 표준지를 합산한 면적이 산지전용면적의 5% 이상이 돼야 한다는 산림청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단서 조항에 무입목지는 제외하게 돼 있을 뿐 아니라 이 부분 또한 사업허가를 내주는 행정기관이 판단할 문제"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롯데건설이 '계양산골프장 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며 시민단체 관계자 3명을 고소한 건에 대해 노현기 계양산골프장저지시민위원회 사무처장에 대해서만 일부 혐의를 인정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롯데 신격호 회장이 산림벌채훼손 혐의로 2006년 계양구청으로부터 고발당했을 때 각하처분을 받았음에도 노 사무처장이 "행위자가 벌금형을 받았다"라고 기재한 부분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표준지 번호가 뒤바뀐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인터넷상에 관련 자료를 게재하며 롯데건설측이 입목축적조사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한 부분도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이 같은 처분에 노 사무처장은 "입목축적조사를 한 산림경영사도 조사서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는데 무혐의 처분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노 사무처장은 자신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실수한 부분은 책임지겠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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