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제도’ 시행에 관심과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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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제도’ 시행에 관심과 참여를
  • 조민호
  • 승인 2013.07.1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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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조민호 /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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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5일까지 인천지방법원에서는 개정 민법(법률 제10429호) 시행에 따라 전문가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과 각 그 감독인 및 임의후견감독인 후보자를 모집하였다. 응시자격으로 성년후견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나 실무 경험자, 성년후견에 관한 학위 소지자, 성년후견에 관한 사회복지 경력 소유자 등이다. 후보자가 몇 명 접수되었는지 궁금하다. 성년후견인제도 이용 주 대상자인 부모들의 대부분은 이 제도의 시행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복지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들도 대다수가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자녀가 장애를 갖고 태어날 경우, 부모는 물론 그 가족이 느끼는 심리적 충격과 부담감은 매우 크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갖게 되는 어려움과 고통도 문제지만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남게 될 장애자녀의 안전과 행복에 대한 염려가 더욱 크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 자녀보다 하루를 더 살고 싶은 것이 장애인 부모들의 간절한 소망이다. 장애인 부모들은 장애자녀가 인간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재산을 상속하고 싶어도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의 유산은 비장애인 자녀가 독차지하거나 시설에 버려지게 될 수 도 있다. 상속을 하더라도 관리능력이 없는 장애인들은 그 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제 3자에게 탈취 당하게 되므로 후견인을 통한 재산관리와 인권보호 등을 위해 마련된 것이 ‘성년후견인제도’이며 지난 2013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성년후견인제도’는 치매나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등으로 인해 판단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의 부동산이나 저금 등의 재산관리와 시설 입소에 관한 계약을 맺거나 유산분할을 협의할 필요가 있을 때, 스스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또한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 계약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못해 계약을 체결해 버릴 수도 있다. 이러한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성년후견인제도이다. 즉 부모나 보호자를 대신해서 재산관리와 신상감호 및 권익보호 등을 해주는 제도이며 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의후견인제도는 모든 국민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법이 보호해야 할 약자집단 중에서 노인과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05년에 9.1%였으나 2008년 10월에 10%를 넘어섰고, 2026년에는 전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치매노인이 1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보호를 요하는 등록장애인 수도 이미 200만명을 넘었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의 속도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 편견과 무관심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보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노인과 장애인 문제를 그들의 입장에 서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배려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약하고, 노인과 장애인문제를 법적 보호 장치도 없이 계약자유의 원칙하에 방치해두면, 그들의 경솔한 판단으로 노후를 유지해나갈 재산과, 장애인의 경우 생계를 유지할 재산을 편취당하고 불행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부모가 장애인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싶어도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산상속을 노인과 장애인이 스스로 자기의 신상문제나 재산을 관리할 능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자신만의 이익을 쫒아 그들을 함부로 대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가 없다. 이에 따라 성년후견인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성년후견인제도는 장애인과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되 본인의 경솔한 행위로 불행을 초래하는 사태만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 시행으로 치매노인 57만6천명, 발달장애인 13만8천명, 정신장애인 9만4천명 등 총 80만8천여명이 성년후견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이미 성년후견인제도를 법제화하여 장애인과 노인들의 법적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장애인과 노인 등의 재산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성인은 누구나 계약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지만, 가정법원이 결정하는 성년후견인은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제도 시행이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성년후견인제도가 조속히 제 자리에 찾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인권을 보호할 후견인의 책임이 막중하므로, 후견인의 자질 또한 이 제도의 정착에 필요한 핵심요소이므로 신뢰할 수 있는 후견인을 양성하는데 대한 투자가 절실히 요구된다. 더욱이 이 제도는 복지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들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 그리고 성년후견인은 사회복지에 대한 다양한 전문지식과 치매노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에 대한 실천적 경험을 겸비한 사회복지사에게 매우 적합한 일이라 여겨지며 사회복지분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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