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에게는 남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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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에게는 남의 일
  • 김병수
  • 승인 2013.07.17 18: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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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김병수 / 인천사회복지협의회 재가노인복지센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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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기조 중 하나가 ‘국민행복’이다. 국민행복을 이루기 위하여 4대 전략과 그에 따른 64개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맞춤형·고용 복지’, ‘창의교육’, ‘국민안전’, ‘사회통합’이 4대 전략이다. ‘맞춤형·고용복지’에 따른 과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에 10개, ‘자립지원 복지 체계’에 9개, ‘저출산 극복 여성활동’에 4개 등 총 23개가 제시되고 있다.
특히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에서는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후소득보장제도 정비 및 일자리 지원 확대를 통해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겠다고 제시하고 있고, ‘자립지원 복지체계’에서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및 고용영향평가체계 강화,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복지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등 일자리와 관련된 과제가 5개나 포함되어 있으며,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이와 전혀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물론 아직 임기가 시작된 지 5개월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4년도 예산편성을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현실은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보자. 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되어 작년에는 약 20만명의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공익적 성격의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등 일정정도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근무기간이 1년에 9개월밖에 되지 않고, 일자리사업을 담당하는 전담인력은 1년에 11개월 근무하고 월 102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전담인력의 경우에는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주5일 근무에 1일 8시간 근무한다. 또한 지침상 전담인력은 노인일자리 참여노인 모집, 선발, 교육 및 근무관리, 참여노인 만족도 조사 및 사업평가, 전산시스템 관련 업무 등 노인일자리사업 전반을 담당해야 하므로 시간외 근무나 휴일 근무도 수차례 하게 된다.
인천지역의 A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담인력은 5개 사업단 140명의 참여자를 관리한다. 특히 주거환경사업단의 경우는 주2회 참여노인을 주거환경개선 작업장소에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시키고 작업동안 작업관리 등의 업무를 진행해야하고, 작업 종료 후 참여노인의 귀가를 돕는다. 주2회 1일 4-5시간을 실외에서 근무해야 하며 행정업무는 별도로 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외근무나 휴일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월 102만원의 급여(2012년도에는 100만원)외에는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기초지자체나 사업 수행기관이 자체부담하도록 하기 때문에 처우수준이 열악하다. 2013년도 근로자 최저임금은 월 1,010,800원이다. 그러니까 전담인력의 월급은 최저임금보다 9,200원 많은 것이다. A기관은 노인일자리사업 외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도 노인일자리사업과 마찬하기로 중앙정부에서 중점을 두어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전담인력(서비스관리자)은 월131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이 두 사업은 사업내용은 다르지만 전담인력의 근무량이나 강도, 근무조건 등은 유사한데 반하여 월 29만원이나 급여 차이가 난다. 물론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되기 때문에 퇴직금은 제공되지 않는다. 왜 정부 일자리사업은 대부분 1년 미만으로 구분하여 진행되는 것일까?
같은 비정규직이지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일하는 사람의 월급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박근혜 정부는 사회복지정책에서 일자리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많은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종사자의 처우는 불합리하고 열악하다. 또한 비정규직으로써 받은 불공평한 대우와 더불어 비정규직 내에서도 정부 지침에 의하여 이중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2014년부터라도 사회복지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종사자(대부분 사회복지사임)가 합당한 이유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정부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고, 지속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현장에서도 나는 정규직이니까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외면하지 말고 동료이자 후배들인 비정규직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힘이 되어주어야 한다.
힘없는 사회복지종사자의 땀과 눈물에 합당한 대우를 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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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2017-07-24 15:31:28
문재인 대통령의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화에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일하는 노인일자리 전담에게도 정규직 기회가 차례질가요? 2017년 최저급여 1,353,000원받고 일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그것이 궁금하네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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