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이것만은 알고 가자"
상태바
6.2 지방선거, "이것만은 알고 가자"
  • 문경숙
  • 승인 2010.05.20 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번 선거의 다른 점



5월 20일 0시부터 6.2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현수막이 인천 곳곳에 걸려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후보들이 각축을 벌이는 이번 지방선거에선 선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절차를 알아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어떻게 선거를 치러야 할까? 궁금한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다.

6.2 지방선거, "아는 만큼 보인다"


이번에는 시장, 시의원(지역구, 비례대표), 구청장·군수, 구·의원(지역구, 비례대표), 시교육감, 시교육위원을 동시에 뽑는다. 한 번에 여러 후보를 선출하기 때문에 선거절차와 후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선거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을 알아보자


예를 들어 이번에 남동구에서 투표를 하려면 명부작성 기준일인 2010년 5월 14일 현재 남동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특정후보에게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할 경우엔 공직선거법 제247조의 규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권은 어떻게 되나?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으로 명부작성 기준일(2010.5.14)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국내거주신고인 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등이다. 1991년 6월 3일생까지 해당된다.


 

선거운동은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번 제5회 지방선거의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20일부터 선거일 직전인 6월 1일 자정까지 13일간 할 수 있다. 
 

법에서 허용한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하는 선거운동은 모두 위법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누구든지 위법한 사전선거운동을 할 경우 그 행위시 죄는 성립되고 그 후 입후보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위법한 사전선거운동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후에 후보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전선거운동을 한 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사전선거운동을 하면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사전선거운동이나 불법선거운동을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 경선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 57조의 3(당내 경선운동)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선거사무소에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이외 지역이나 장소의 게시는 불가능하다.

 

정당에 공청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심사에서 누락할 경우엔 탈당을 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 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내 경선의 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종교집회인 경우 간단하게 후보의 동정은 소개할 수 있으나 특정후보를 위한 지지발언을 할 수 없다.


개인홈페이지를 이용한 게시판 대화방 통화연결음이 흐른 후 로고송 방송 등은 가능하나 로고송 내려받기 음악 무료제공 등은 금지된 기부행위다.

 

공직선거법 제 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가 특정후보자를 낙선대상자로 선정해 이를 언론를 통해 공표하거나 공표된 내용을 당해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그러나 특정후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불법유인물 배포, 확성장치 사용,  연설회 개최, 서명날인운동, 집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하는 특정후보 낙선운동은 불가하다.

 

과태료 처분에는 어떤 것이 있나?


일정한 신고·보고 등 공직선거법상 의무 위반자(최고 1,000만원), 기부행위 제한자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받은 금액 또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000만원). 그러니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한다.

 

물품·음식물·서적·관광을 제공받거나 입당의 대가로 금전을 받은 자, 후보자 등에게 축의금·부의금을 받은 자, 정치인에게 주례행위를 제공받은 자 등도 과태로 부과 대상이다.

 

포상금 제도는 선거·정치자금범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 신고를 한 자에게 일정 금액을 포상하는 제도다. 위반행위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해 생긴 제도다.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최고 5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급한다.


 


투표는 어떻게 하나?


투표시간은 선거일(6.2)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부재자투표의 경우는 부재자투표기간(5.27 ~ 5.28)중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투표순서

1.본인확인석 :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확인을 받는다.

2.투표용지 1차 교부석 : 투표용지를 1차로 받는다.

3.기표소 : 후보자 또는 정당 중 하나를 선택해 기표한다.

4.투표함 : 투표지를 접어서 투입한다.

5.투표용지 2차 교부석 : 투표용지를 2차로 받는다.

6.기표소 : 후보자 또는 정당 중 하나를 선택해 기표한다.

7.투표함 : 투표지를 접어서 투입하고 퇴장한다.

 

투표를 하러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자격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를 꼭 가지고 가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