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이 시급하다
상태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이 시급하다
  • 허원기
  • 승인 2013.12.23 0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독자칼럼] 허원기 / 인하대교육대학원 초빙교수


 2006년 말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주민직선제와 시도교육위원회 폐지 및 시도의회 예속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을 졸속 개정,공포한 이래 2010년 6월, 이 법에 따라 처음으로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주민직선제로 뽑았는데, 2010년 2월에 마치 ‘국회 없는 정부’ ‘지방의회 없는 시도지사’ ‘기초의회 없는 시군구청장’과 흡사한 ‘교육위원회 없는 시도교육감’제도의 교육의원 선거 일몰제와 교육감 교육경력 자격 제한 규정의 폐지 등 교육자치법을 일부 개정하여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 선거가 없어지고, 교육감은 정치인이나 교육경력이 전혀 없는 자도 출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에 전국 시도지사 및 의장협의회는 새 정부에 교육감 주민직선제 폐지와 시도지사 런닝메이트제를 건의하더니, 일부 정치인과 일반행정가들은 교육감 간선제, 또는 임명제를 주장함으로 교육계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 G,K두 교육감의 연이은 금품 수수와 충남교육감을 비롯한 몇몇 시도교육감의 뇌물비리가 세상을 시끄럽게 하자, 때는 이때라는 듯 교육감 후보의 정당 공천, 시도지사와 정책 연계를 통한 후보 공동등록제나 러닝메이트제, 임명제 등을 내세우는 것은 헌법 31조 4항에 위배되고, 교육의 본질을 외면한 편견들이다.

그동안 국회의원이나 시도지사, 지방의회 의원, 기초자치단체장들은 각종 선거 비리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는가? 교육감의 비리만 큰 문제가 되고, 정치인들의 비리는 별문제가 안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잘못했으면 의법 처리해나가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다.

교육감과 교육의원 주민직선제는 지방교육자치를 제대로 하려는 필수 요건이다. 일부 교육감의 선거부정과 인사비리 때문에 교육행정을 정치에 예속화하려는 발상은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을 경시하는 일이다.

지금 항간에는 우리나라를 외국과 비교해볼 때, 인구수에 비해 국회의원 수가 많으니 비례대표도 없애고, 지역구도 지금보다 훨씬 줄여야 한다든지,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모두 임명제로 전환해야 하며, 부정부패와 공천 비리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예산이 많이 들고 지방행정에 걸림돌이 되는 광역,기초 지방의회의원 선거도 모두 없애야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지만,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려면 비용이 들더라도 주민의 대표를 선거로 뽑아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시켜야 하듯이, 지방교육자치도 그 풍토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야 교육민주화와 경쟁력을 갖춘 공교육의 내실화에 공헌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주민직선제는 지속되어야하며, 간선제는 비리가 더욱 심각하여 임명제만도 못함을 알아야 한다.

선거비용이 많이 드는데 교육자 출신은 돈이 없고, 당선되면 특례인사나 보은인사와 금전 유혹에 휘말리기 쉽다면, 선거공영제와 교육감 단임제를 실시하면 해결되며, 유권자들이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조한 보궐선거 투표율 밖에 안 나온다면, 정치인 선거처럼 매스컴을 적극 동원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역할을 알려야 하고,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가 정당기호의 영향을 받게 된다면, 정치인들의 선거와 분리하여 실시하거나, 후보자 기호 배분 방법을 없애고, 방사형 투표용지의 고안, 활용 등 제도개선으로 돌파구를 찾아야지, 운영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마치 교육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처럼 호도하거나 편견을 가져서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2014년 지방선거가 불과 5개월 남아있는 현시점에서 일몰제로 없어진 교육의원 주민직선제 복원과 교육의원 수 증배(등가성 확보)로 시도교육위원회 제도의 부활과 독립형의결기구화를 도모해야 하며,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강화 등 모순된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의 재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지방분권의 원리, 주민참여의 원리, 교육행정독립의 원리, 전문적관리의 원리, 자주적재정의 원리에 따라 정착되어야 교육발전을 기대하고, 공교육을 살릴 수 있다. 19대 국회의원들은 법률 제정에 대한 분야별 전문성을 터득하여 법률을 졸속 개정한다든지 국민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