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미소금융재단 인천지점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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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미소금융재단 인천지점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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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5.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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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인천 남부지역 저신용 영세자영업자 지원

금융 소외 계층에게 무담보로 자금을 빌려줘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 SK미소금융재단 인천지점이 25일 임시 개소한다.

오는 7월 준공과 함께 인천비지니스센터 입주를 앞두고 있는 SK미소금융재단은 인천시의 지원을 받아 이전 시까지 인천지점을 임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문상담 직원 2명이 상주하면서 대출상담을 진행할 인천지점은 남구 주안8동 삼원빌딩 2층 소상공인지원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부권 지역의 제도권 금융혜택을 받지 못했던 금융 소외계층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개인신용 7등급 이하 저신용 영세 자영업자 등으로, 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담보와 보증 없이 창업과 운영, 시설개선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시중보다 낮은 연 4.5%의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금은 용도에 따라 6개월부터 1년까지 거치기간 뒤에 5년간 분할 상환하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서민들의 소액대출 수요를 신속히 충족시키기 위해 지원요건과 대출절차가 개선되어 영세 자영업자들이 미소금융의 도움을 받아 새 출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미소금융사업의 규제 완화를 위해 그동안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지원요건과 대출절차를 개선해 발표한 바 있다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창업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자기자본비율 요건이 현행 50%에서 30%로 완화된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대출받을 시 기존에는 500만원의 자기자본을 가져야 했으나 앞으로는 300만원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또 운영자금 및 시설개선자금을 대출받을 때 요구되던 '2년 이상영업' 조건도 '1년 이상'으로 단축되며, 컨설팅 절차를 간소화해 현재 500만원 이상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때 3회 이상 컨설팅을 받아야 했던 절차를 컨설팅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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