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구제역 추가 발생 없으면 27일 출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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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구제역 추가 발생 없으면 27일 출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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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5.2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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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 사태로 인천시 강화군에 1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축 이동제한 조치가 오는 27일 풀릴 전망이다.

   강화군은 24일 가축 이동제한 조치 해제 작업을 위해 23일부터 2일간 예정으로 경계지역(발생농가 반경 10㎞) 내 우제류를 대상으로 채혈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혈 대상은 경계지역 내 415개 농가 전체로, 농가당 소는 4마리, 돼지는 16마리를 표본조사 하고 있다.

   군은 채혈 표본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보내 구제역 감염 여부를 가리는 정밀 검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25∼26일에 걸친 검역원 조사에서 구제역 양성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27일부터는 이동제한이 풀리게 된다.

   지난달 20일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도 김포시에서도 경계지역 내 가축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이르면 27일이나 28일께 해제될 전망이다.

   하지만 위험지역(발생농가 반경 3㎞)의 가축 이동제한은 6월 7∼8일께에나 풀릴 것으로 보인다.

   강화군과 김포시는 가축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당분간 방역 작업은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정부 당국에서 6월2일까지는 일단 방역작업을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그 이후에도 다른 지역에서 추가 구제역이 발생하면 역유입을 막기 위해 방역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화군은 지난달 27일 마지막 구제역 발생 이후 현재까지도 매일 공무원, 경찰, 민간인, 수의사 등 300여명의 인력을 동원해 방역작업을 펼치고 있다.

   강화대교와 초지대교 등 관내 42곳에 설치한 이동통제소도 최근 37곳으로 축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앞서 강화군에서는 지난달 7개 농가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돼 227개 농가 3만1천277마리의 우제류 가축이 살처분됐다.

   김포시에서도 총 13개 농가 425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됐다.

   한편 지난 13일부터는 정부가 경계지역 내의 가축을 수매, 지금까지 강화군과 김포시에서 각각 2천864마리와 5천700마리의 가축이 출하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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