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29일까지 물가단속 실시
중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선물과 성수품 거래가 활발한 전통시장과 대형판매점 등을 중심으로 오는 17일부터 29일까지 물가단속을 실시한다.
대형판매점, 전통시장, 슈퍼마켓, 식당, 양곡상, 축산물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설 명절에 많이 사용되는 육류, 과일류, 어류 등을 중점관리 대상 품목으로 선정하고 ▲원산지 표시여부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성수품 가격인상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특별 단속한다.
아울러, 돼지갈비(외식), 삼겹살(외식), 찜질방 이용료 등의 ▲개인서비스 품목의 요금 과다인상 행위 ▲담합에 의한 부당한 요금인상 행위도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현지 시정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 담당자는“형식적인 단속이 아닌 현장중심 점검으로 물가안정을 유지하여 서민들이 즐겁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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