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식(계양을), 안덕수(서구강화을) 국회의원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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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식(계양을), 안덕수(서구강화을) 국회의원 의원직 유지
  • 관리자
  • 승인 2014.01.2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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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각각 원심 파기 환송
국회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던 최원식(민주 인천 계양구 을) 의원과 안덕수(새누리 인천 서구·강화을)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원식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의원은 지난해 총선과 당내 경선을 앞두고 "당선을 도와주면 아들에게 5·6급 보좌관직을 주겠다"며 같은 당 예비후보를 지지하던 김모씨를 매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갑자기 최 의원 지지로 돌아선 경위가 뚜렷하지 않고 김씨가 진술을 번복해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볼 때 최 의원이 김 씨에게 공직을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또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덕수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허모 씨의 상고심 공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허 씨는 지난해 4·11 총선에서 제한액인 1억9700만원보다 3000여만 원 많은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불법 선거운동의 대가로 선거기획업체 대표에게 165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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