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4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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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4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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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0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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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 설치, 명함배부, 표지물 착용, 전화지지호소가능
6.4 지방선거를 120일 앞두고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본격적인 선거전에 접어들고 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4일(화)부터 제6회 지방선거의 인천시장 선거와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1일 밝혔다.
인천시장 선거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는 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 전일인 5월 14일까지 진행된다.
인천시장선거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1천만 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100분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3월 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하고, 3월 6일 전이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인천시장선거와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또한, ▲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으며, ▲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줌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5월 15일~16일) 중에 다시 등록하여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도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등록기간 개시 시점에 맞춰 구·군 선관위별로 ‘예비후보자 등록 설명회’를 개최하고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 개최 일정이나 예비후보자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해당지역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 제6회 지방선거 주요 사무일정 》
입후보제한을 받는 사람의 사직 기한 : 3. 6.(목)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5. 13.(화)
거소투표신고 기간 : 5. 13.(화) ~ 5. 17.(토)
후보자등록신청기간 : 5. 15.(목) ~ 5. 16.(금)
사전투표기간 : 5. 30.(금) ~ 5. 31.(토)
투표일 : 6. 4.(수)

《 구·군 선관위별 예비후보자 등록 설명회 개최 일자 》
2월6일(부평구), 2월7일(동구, 연수구, 계양구), 2월10일(남구, 남동구, 서구)
2월13일(강화군), 2월14일(중구, 옹진군)
 
※ 이 일정은 구·군 위원회 사정으로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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