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건축사회 사용승인 관련 55억원 부당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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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건축사회 사용승인 관련 55억원 부당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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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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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일부 반환 및 규정 즉시 폐지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인천시건축사회가 인천시 및 인천시 산하 10개 기초 지자체로부터 수탁 받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로부터 2005년부터 2013년까지 8년간 약 55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권익위는 인천시 및 산하 10개 기초 지자체에 ▲ 인천시건축사회 소속 회원이 아닌 다른 시·도의 설계자 나 감리자로부터 징수한 약 12억원의 업무대행 운영회비는 우선 반환하도록 조치하고, ▲ 인천시건축사회가 징수하는 업무대행 운영회비에 관한 규정을 즉시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또 ▲ 향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을 수탁 받은 인천시건축사회「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때 인천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시행하도록「인천시 건축조례」에 명시할 것을 통보했고, ▲인천시건축사회가 소속 회원의 실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약 43억원에 대하여는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반환 여부를 결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건축법 제27조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 및 인천시 산하 10개 기초 지자체는 위 규정에 근거하여 인천시건축사회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에 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건당 약 79,000원∼1,197,000원(2013년도 기준)의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건축사회는 허가권자인 인천시 및 인천시 산하 10개 기초 지자체로부터 지급받은 업무대행 수수료 외 인천시건축사회 소속 회원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업무 대행자의 지정을 신청 시 납부하는 업무대행 운영회비에 관한 규정을 2005년도에 법령 근거없이 임의로 정한 후 건축물 규모에 따라 건당 221,000원∼3,900,000원의 업무대행 운영회비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나 감리자로부터 받았다. 총 55억원을 추가 징수하여 그 부담을 건축주나 공사시공자에게 전가해온 것이다.


지난 10월 업무대행 운영회비에 관한 징수 규정을 폐지하여 달라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권익위가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인천시건축사회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8년간 약 55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하였고, 이중 약 12억원은 업무대행 운영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인천시건축사회 소속 회원이 아닌 다른 시·도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로부터 징수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해당지역의 건축사회가 국민들로부터 불필요한 비용을 징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드러날 경우 조사를 확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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