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따뜻한 위탁부모가 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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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따뜻한 위탁부모가 돼 주세요”
  • 이재은 기자
  • 승인 2014.02.18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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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와 떨어진 아픔 딛고 날개 펼칠 수 있도록...

인천시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아동 위탁보호 의뢰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위탁가정수는 여전히 부족해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줄 위탁가정의 모집이 절실하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인천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은 2월 현재 624세대 795명에 이른다. 이 중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위탁이 59세대 75명이고,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대리위탁을 맡고 있는 경우는 342세대 447명, 그밖에 친인척 위탁은 273명이다.

 

이혼이나 별거, 미혼모 및 미혼부의 증가, 경제 악화 등이 위탁아동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최근에는 특히 2세 미만 영유아의 위탁의뢰가 많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은 친부모의 사망, 질병, 학대, 수감 등으로 친 가정에서 아동이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위탁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서비스다.

 

가정위탁 의뢰가 늘고 있지만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볼 위탁가정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다.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모든 아이들을 맡기면 되지만, 일반 가정에 맡기려면 그 가정의 형편에 맞게 나이대, 성별, 장애유무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형편을 고려한다면, 센터에 위탁가정 대기풀이 50여 가구는 되어야하나, 현재 지원센터에는 10여가구에 머물러 위탁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특히 영유아를 보호해줄 위탁가정이 부족하다.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 홍새봄 상담원은 "요즘에는 1년 미만 신생아들이 정말 많이 들어온다"며 "미혼모나 미성년자들이 낳은, 태어난 지 열흘밖에 안 된 아기들인데, 엄마 없는 아기를 아빠 혼자 키우다가 전화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날은 하루에 3개월 미만의 아기가 3명이나 들어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현 규정에는 자녀가 18세 이하면 자녀 포함 4명까지 양육 가능하고, 18세 이상이면 자녀를 제외하고 4명을 맡을 수 있다. 40대에서 50대 초반 위탁부모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또 남아보다 여아를 선호하는 가정들이 많아 남아의 경우는 한동안 기다려야 한다.

 

위탁기간은 위탁아동과 친 가정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1~2년 이상이 가장 많다. 하지만 1년 미만의 단기 위탁도 가능하다. 센터에서는 위탁부모가 희망하는 연령과 성별을 고려하여 아동을 위탁한다.

 

위탁부모가 되려면 먼저 활동에 대한 이해, 의무나 책임 등에 관한 교육(4시간)을 이수해야한다. 그리고 상담원의 가정방문이 이어지는데, 친자녀의 성향, 가정 분위기, 주거환경을 점검해 위탁부모로 부적합하지는 않은지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소득증빙, 등본, 동의서 같은 서류 절차를 밟아 신청이 완료되면 ‘대기’ 상태로 접수되어 희망하는 성별, 나이, 기간 등을 통해 위탁부모로 활동하게 된다.

 

6개월에서 1년은 단기에 속한다. 2, 3년 돌보는 경우도 많은데 장기화될수록 원래 가정으로의 복귀율이 떨어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연락이 두절될 수도 있다. 법적 조항이 강해져서 부모를 찾기도 쉽지 않다. 위탁부모가 계속 돌봐줄 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시설이나 그룹 홈에 입소하게 된다. 간혹 위탁 부모가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도 있다.

 

양육비는 한 아이당 보통 40만원에서 50만원 사이다. 양육보조금으로 월 10만원을 받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으로 월 40만원 내외를 지원받는다. 기타 위탁아동 후유장해, 입원/통원 의료비, 대리양육/친인척위탁가정 전세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영유아나 장애아 등 양육비가 상대적으로 더 들어가는 경우도 모두 같은 보조금을 받고 있어 지원책이 강화되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래전부터 정착해온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장애를 가진 아이에게는 물리치료와 심리치료 비용을 포함해 일반아이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전국 17개 시, 군에 있는 가정위탁지원센터 중 ‘심리치료사’가 있는 곳은 전국에 3곳.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에는 심리치료사가 상주하고 있어 일주일에 1회 놀이치료나 부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홍새봄 상담원은 “저희끼리는 웃으면서, 이 사업은 없어져야 하는 게 맞다고 얘기해요. 버려지거나 홀로 남겨진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라고 전했다. 어느 자격조건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홍 상담원은 강조했다.

 

“법적 기준은 차후 문제예요. 대기하는 아이들은 많은데 그에 비해 위탁부모가 너무 적어요.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위탁부모 활동에 관심 있는 분은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http://www.icfoster.or.kr) 또는 전화(866-122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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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어린이날 행사 풍경  ⓒ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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