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와 복지
상태바
의회와 복지
  • 김영수
  • 승인 2014.02.19 1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칼럼] 김영수 / 인천YMCA 갈산종합사회복지관장

95ftEvBQbxO3E.jpg


교육과 의료, 법률과 행정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도 오랫동안 훈련된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여겨지고 있다. 일정기간의 교육과 훈련, 경험을 쌓아 자격을 공인받은 전문가들에 의해 시행되어지는 영역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사회복지도 전문영역으로 여겨지고 있다. 전문영역으로 분류되는 분야에서는 전문가들의 발언권이 무척 강하다. 거꾸로 이야기 하자면 시민생활에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지만 시민들의 참여는 제한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벽으로 인해 시민들의 기초적인 요구를 주장하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질병을 치료받을 권리, 부당한 권익의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국가권력에 의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삶의 위기에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넓히고 늘리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전문가들의 이해관계와 권력구조에 의해 좌절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힘을 가진 소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힘으로부터 소외된 다수는 행복할 수 없다. 물론 ‘행복한 노예’처럼 개개인 행복하다 여길 수 있다. 하지만 그 행복은 힘을 가진 이가 언제든 회수할 있는 행복이다. 부당하게 침해받거나 소외당하지 않는 사회를 위한 소외된 다수의 투쟁(투쟁이라 표현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에 의해 점차 다수의 권리는 보호되었고, 소수의 부당한 대우도 줄어들게 되었다. 그 투쟁의 핵심은 권리의 확보이고, 나면서부터 권리를 가진 사람들의 참여의 확대이다. 그 제도로써 선택한 것이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할 의회이다.


유신시대 우리는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에 대해 서로 다른 정치체계이며, 우리사회에는 대통령제가 적합하다고 배웠다. 이는 의도를 가진 권력에 의해 주입된 교육이다. 모든 민주주의의 근간은 의회이다. 시민을 대표하여 선출된 의회가 헌법을 만들고 난 뒤에야 대통령이든 수상이든 선출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의회가 항상 시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권한을 가지는 것은 시민들에 의해 선출되었기 때문이다.


민주화된 사회일수록 시민들의 참여와 통제는 제도화되었다. 배심원 제도가 대표적이다. 보통의 사회적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 죄의 유무를 판결함으로써 시민들의 참여와 통제를 제도화한 것이다. 의회는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부를 견제, 통제하며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민통제와 참여의 핵심이다.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를 시민들이 선출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들이 있다. 문제는 제한된 지방자치제도이지 의회가 아니다.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하는 일은 개개인의 행복추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을 권리를 지키는 사회복지의 핵심이다. 의회가 최선을 선택하는 제도라는 것이 아니다. 분명한 것은 부당한 침해를 당하는 최악을 막는 장치이며 시민들의 참여와 통제의 보루라는 것이다. 의회는 권력과 전문가들의 이해관계로 부터 시민들의 권익을 지키는 근거지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