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 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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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 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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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5.27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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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영종도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는 휴양콘도, 리조트, 펜션, 별장 등 휴양 목적 체류시설에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영주자격을 주는 내용이다.

   시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 3조원 규모의 복합휴양지인 운북복합레저단지를 중심으로 중국 투자자들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지난 2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시행 이후 체류형 리조트를 분양받는 중국 투자자들이 크게 늘어나는 등 중국인의 새로운 부동산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글로벌캠퍼스 등 교육인프라를 갖춘 인천경제자유구역에도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제주도는 중국 남부권역, 인천은 중국 동북권역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시행 지역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추가해 주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도입되면 해외자본 유입을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체류와 소비지출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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