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송이 금연 분위기로 이어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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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송이 금연 분위기로 이어지기를
  •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인천시병원회 회장
  • 승인 2014.04.1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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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의 흡연피해 배상청구에 부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피해자를 대신해 4월 14일 (주)KT&G, (주)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주)를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는 소식이다. 담배회사 관계자와 애연가들은 불편한 심기를 들러냈고, 소비자ㆍ시민단체들은 국민건강을 위한 일이라며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을 반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이 담배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는 흡연으로 인한 질병치료비로 건보공단이 연간 1조 7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부담하는데, 막대한 수익만 얻고 있는 담배회사는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고 한다.
 
담배의 유해성은 대마초보다 강한 중독성을 갖고 있다. 스스로의 의지로 1년 이상 금연에 성공하는 사람의 비율은 3~5%에 불과한 것을 보면 그 중독성의 깊이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담배는 이같이 유해하고 중독성이 강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손실도 크고 국민의 기본권(보건권 등) 역시 침해한다.
 
건보공단은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이 높은 3개 암(폐암중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을 대상으로, 20년 이상 하루 한 갑씩 흡연하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들에게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 537억원에 대하여 우선 청구했다고 들었다.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담배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없어져야 할 공적(公敵) 1호로 지적한 것으로 이번 소송은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담배소송은 양심의 문제, 사회정의 차원의 문제"라고 명분을 내세웠다.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이번 소송이 백해무익한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모든 국민이 금연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했으면 한다.
 
정영호 원장.JPG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인천시병원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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