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개선과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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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개선과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 김용구(남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경영학 박사)
  • 승인 2014.05.06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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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공공기관의 역할 2
사회적경제.jpg
숭의목공예마을 및 우각로문화마을에 대한 사회적경제 교육 모습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은 해당 연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액 비율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기관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공기간의 우선 구매제도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나, 법적 의무구매 비율은 아니다.
둘째, 사회적기업의 자본금 규모의 영세성, 기술력 부족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에 대한 생산역량이 부족하며 대규모 용역 및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셋째,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담당자의 인지도도 미흡한 편이다.
넷째, 공공기관 구매계약제도 운용상 한계로 일반경쟁 입찰은 대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 사회적기업은 가격 경쟁력을 갖춘 경우가 많지 않아 참여가 어렵고,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도 사회적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제한경쟁입찰제도 중 하나인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품목을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또한, 현재의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은 가격,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 경제적 가치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사회적기업이 산출하는 가치인 근로조건 개선, 고용안정 등은 제품 및 서비스의 질 향상과도 연관이 있으나, 평가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경제적 효율성이 높지 않은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낮다.
 
공공기관우선구매제도 개선과 사회적기업 활성화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구매에 대한 법적 의무구매 비율은 없으나 각종 경영평가(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중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기재부, 자치단체합동평가 및 지방공기업경영평가: 행안부)에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 실적이 평가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은 이를 고려하여 구매실적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공공기관 구매계약 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항목에 사회적기업 주요 제품군을 확대하여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사회적기업 참여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평가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는 계약방식을 도입하여 제안서와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하여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최저가격기준으로만 낙찰자를 결정하지 않음) 또한 입찰 자격요건 및 낙찰자 선정시 평가기준 등 개선하여 사회적 가치 항목에 상당한 배점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기업이라는 이유로 가점을 주기보다 실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고용안정 등의 항목으로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기업은 기술력 향상 및 품질, 제품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할 것이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시행령 12조의2
제12조의2(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해당 연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액 비율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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