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지방선거 불법행위 총력 감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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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지방선거 불법행위 총력 감시·단속 실시
  • 관리자
  • 승인 2014.05.2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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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혼탁지역 광역조사팀 집중 투입·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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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국민 담화 발표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2014. 5. 22 ∼ 6. 3) 동안 비방·허위사실 유포와 금품·음식물 제공 등 공정선거를 침해하는 선거법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시와 10개 구·군위원회의 단속 전문인력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총력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 선관위는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오늘부터 비방·허위사실 유포행위,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자원봉사자에 대한 선거운동 대가 제공행위 등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원거리에 위치하여 위원회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중구 영종지역과 최근 사회단체의 경선 관련 금품·수수 등 선거법위반행위가 발생한 강화지역을 특별단속지역으로 지정하고 시위원회 광역조사팀 2개반을 현지에 투입하여 집중 감시·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비방·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사이버자동감시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고, 위법 게시물 적발시에는 신속하게 삭제하도록 조치하고, IP추적 등을 통하여 게시자를 끝까지 색출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언제든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나 전국 단일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번호인 1390으로 신고하면 되고, 신고자에 대하여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 지급은 물론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창출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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