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보조금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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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보조금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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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0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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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는 소관 문화예술단체와 체육단체 등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예산 및 기금)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 제도를 개선하는「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문화부가 새해부터 이런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문화부 재정에서 차지하는 민간단체 보조금 규모가 3분의 1을 넘고 그 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외에 보조금 집행·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관리가 소홀하다는 감사원의 지적 및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화부가 마련한 규정에 따르면 문화부로부터 2천만원 이상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보조금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 후 10일 이내에 그 내역을「보조사업비 관리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문화부 보조사업 관리부서와 감사부서는 지원된 보조금의 모든 집행 과정을 전산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의심되는 집행내역은 즉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실정법 위반 단체나 자체 부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보조금 금지 규정을 두고 , 이러한 단체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가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문화부는 ‘보조금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대신 감독은 철저히 한다’는 원칙 하에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실정법을 위반한 단체는 예산 편성단계부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보조금 집행상황과 관리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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