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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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 이장열 기자
  • 승인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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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이 인천지검에 고발장 접수, 일레적인 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이 인천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인천 정가가 향후 이 수사 방향이 어디로갈 것인지에 대해서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지난 6월 19일에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은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명의로 유정복 인천시장이 6.4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배했다면 고발장을 인천지검에 직접 제출했다. 지방 시장 선거에 중앙당이 직접 고발장을 제출한 것은 일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

새정치민주연합이 유정복 시장이 지난 6.4지방선거기간에 5가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유정복 시장이 선거기간에 1) 세월호 관련 재난에 대한 인천시장 책임 주장 허위사실 공표, 2) 인천광역시 부채 관련 허위사실 공표, 3) 인천-충청간 도로건설 사업 관련 허위사실 공표, 4) 대권 도전 관련 허위사실 공표,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유정복후보의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1.8% 차로 송영길후보가 낙선한 것은 5가지 범죄행위가 이번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고발장을 낸 이유를 밝히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것에 앞서 지난 5월 19일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가 유정복 후보를 허위사실공표로 인천시선관위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5월 27일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이 유정복 후보를 인천시선관위와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그리고 5월 29일 인천시선관위가 유정복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인천지검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이처럼 유정복 시장이 지난 6.4지방선거기간에 새정치민주연합으로부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고발당한 가장 큰 이슈는 인천시 부채 규모를 자의적으로 평가해서 유권자둘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한편, 인천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들도 유정복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기소될 때까지 인천지검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일 계획도 가지고 있다.

지난 7월 2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용범 시의원이 인천지검 앞에서 유정복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가졌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사실로 확인이 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따라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취임과 동시에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인천시당, 시선관위, 인천시민사회단체로부터 허위사실 유포했다면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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