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재입사자 왠 체당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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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재입사자 왠 체당금 수령?
  • 이장열 기자
  • 승인 2014.07.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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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에 체당금 신청한 것으로 드러나


인천일보 직원들의 체당금 부정수령 의혹이 제기돼 중부고용노동청이 이에 대한 조사중인 가운데, 인천일보 직원들이 체당금 신청을 지난 해 10월에 일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난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중부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지난 해 10월에 체당금 신청한 것 맞고, 12월에 체당금이 신청한 인천일보 퇴직자들에게 들어갔다”고 확인해 줬다.
 
근로감독관은 “현재 모언론에 보도된 뒤에 이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 중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근로감독관은 이번 조사의 핵심은 “4월 28일 퇴사가 정당하고 명백한 것인가 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며 “퇴사에 이르는 명백한 사유가 맞는지 여부를 관련자들을 불러서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체당금 신청은 법상 퇴직 근로자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중부고용노동청의 입장은 체당금 신청은 퇴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지난 해 4월 28일 인천일보 일부 직원들이 퇴직한 뒤에 5월 초에 곧바로 재입사하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지난 4월 28일에 퇴직자들이 체당금을 신청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한 회사에 다시 입사해서 그 회사에 밀린 퇴직금을 당사자 회사에서 받지 않고 국가를 상대로 체당금을 요청한 것이 정당한 것인가 하는 도덕적인 논란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다분한다.
 
임권채권보장법 제7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넨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근로자의 미지그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당금 지급 조건은 당연히 퇴직한 근로자가 해당되는데, 인천일보 경우에는 체당금을 청구한 시점이 재직한 시기라는 점에서 체당금 지급 조건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낳게 하는 것이다.
 
체당금은 국가가 일부 지급을 하면, 당해 회사가 경영 상태가 좋아지면 다시 회수할 수 있지만, 경영상태가 나쁘면 되돌려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국가가 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법은 규정되어 있다.
 
한편, 인천일보 퇴직자들의 체당금 청구에 대해서 중부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인천일보 퇴직자들의 체불임금진정서 제출 일자 및 체당금 청구일자 등의 정보공개청구를 지난 해 5월 인천일보와 소송중인 A씨가 변호인들 대신해서 신청했지만, 중부고용노동청은 개인신상 등의 정보가 들어 있어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인천일보 퇴직자들이 체당금 신청 시기에 인천일보의 직원으로 다시 입사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중부고용노동청과 인천일보의 해명이 뒤따라야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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