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철 변호사 “인천인권조례, 인천만의 특수성 고려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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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철 변호사 “인천인권조례, 인천만의 특수성 고려돼야”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4.11.1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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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이면서 국제도시, 소수자 인권침해 가능성 반영할 것 주문

지난 14일 인천문화예술회관서 열렸던 토론회 ‘인권조례 제정, 인천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인천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배영철 변호사의 발언이 많은 주목을 받았다. 배 변호사는 "조례 제정에 대해 인천만의 특수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역 특징 하나 하나를 인권과 관련해 언급했다.

이날 배 변호사의 발언은 대부분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나 특징들을 인권에 적절하게 엮어 언급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향후 조례 제정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는 평을 얻었다. 토론회에는 이용범 인천시의원 등도 참여해 향후 의회에서 배 변호사의 시선을 결과적으로 얼마나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배 변호사는 우선 인천의 현 특수성을 고려한 인권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의 표준안이 만들어진 이후 2012년 서울시가 인권기본조례를 만들었는데 인천이 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특수성이 있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를 치러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인권기본조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시의회나 시민 여론이 자칫 부정적으로 흐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조례 통과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미 설치돼 있는 기존 단체(이를테면 민주평화인권센터 등)와 시설, 인력 등을 활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급적 재정에 부담가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이어 “인천은 수도권의 특성과 지방의 특징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최대 규모의 도시”라는 관점에서 조례 제정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이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서울이나 경기 등 인접지역의 인권 보장과 어느정도 보조를 맞추어야 할 특징이 있고, 그와 동시에 멀리는 서해 5도 등 넓은 면적으로 인해 인권 보호에 취약한 곳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배 변호사는 이들 지역이 특히 북한과 접경지역인 관계로 광주의 경우처럼 평화와 관련한 내용을 함께 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항과 항만 등 외국인의 출입 및 거주가 많은 도시로 각종 국제기구 및 외국 기업의 유치로 인해 국제적인 수준의 인권보장이 요구되는 상황이라 강조하기도 했다.

배 변호사는 인천의 도시역사적 측면에서 특수성이 많은 도시라는 점도 조례 제정에 참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의 서해5도가 북한과 인접해 군부대가 집중돼 있고 해안철책 등이 상당히 남아 있으며 천안함 침몰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등으로 인한 안보상 이유로 보이지 않는 차별 및 인권유보적인 처분에 대해 어쩔 수 없는 감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방 후 독재정권을 거치는 과정에서 민주화 운동의 전통을 갖고 있는 도시로 이미 민주평화인권센터가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이와의 연계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공단지역이 많기에 비정규직, 이주 노동자의 인권문제도 더 많으며, 새터민과 사할린 동포 등 상당수가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등 소수자 보호에 대한 수요도 인천은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근래 조성된 송도국제도시 등 신도심과 원도심 간 지역개발 차이나 빈부격차에서 오는 인권문제 발생 가능성, 그리고 SK석유화학공장과 수도권매립지, LNG가스 저장소 등 위험지역에 노출된 환경인권보장 역시 인천은 더 크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인권조례에 대한 명칭은 최대한 기본에 따르는 것이 괜찮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그는 “일부 타 시도 조례의 경우 인권 증진과 보장 등을 조례명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권에 관한 개별 조례의 모범이 되는 기본조례라는 의미에서 타 시도와 같은 형식의 ‘인천광역시 인권기본조례’라고 이름 짓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배 변호사의 발언과 주장에 대해 이용범 인천시의원도 일부 동의했다. 이 의원은 “인천은 항만과 공항, 산업단지,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등이 많아서 전국 시도 중 가장 특수성이 많은 광역단체라 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지역적 특수성이 있는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배 변호사의 의견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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